한국일보

‘뉴저지 공공장소 총기휴대 제한’1차관문 통과

2022-11-25 (금) 07:37:25 서한서 기자
크게 작게

▶ 주하원 가결 처리, 주상원으로 넘겨

뉴저지주 공공장소 총기휴대 제한 법안이 주하원을 통과하면서 입법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주하원은 21일 본회의를 열고 공공장소 총기휴대 제한 법안을 찬성 42, 반대 29로 가결해 주상원으로 보냈다.

이 법안은 학교, 정부청사, 식당, 술집, 극장, 공원, 해변, 경기장, 탁아소 등을 포함한 25개 범주의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이른바 ‘민감 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설 시설에서도 총기 소지를 허용한다는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는 한 총기휴대를 기본적으로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총기 소유자가 민감지역 외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기 위한 면허를 받으려면 책임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주하원 문턱을 넘은 이 법안은 역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상원에서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서한서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