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법안 - 내달부터 증오범죄자 교육 의무화

2022-11-25 (금) 07:32:51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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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과 함께 상담 이수 필수, 다양성 인정 캠페인 전개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22일 증오범죄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증오범죄 퇴치법안 2개에 잇따라 서명했다.
1개월 후 발효되는 이들 법안에 따르면 증오범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개인은 처벌과 함께 증오범죄 방지 교육이나 상담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한 종교, 인종, 피부색, 성별, 출생국, 장애, 연령, 민족, 성적정체성 등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기 위한 주단위의 캠페인이 전개돼야 한다.
호쿨 주지사는 “증오로 점철된 폭력으로 LGBTQ가 학살되고 유대인 커뮤니티가 위협을 받고 있다”며 “뉴욕시와 뉴욕주를 증오와 편견, 백인 우월주의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을 상정한 토비 스타비스키 주상원 의원은 “증오범죄는 단순 처벌에 그쳐서는 안된다. 교육으로 증오를 퇴치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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