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과 종교의 자유
2022-08-21 (일)
김민지 / 변호사
양육권 소송을 통해 부모가 자녀에 대한 법적 양육권을 공동으로 갖는 경우(joint legal custody), 한 부모가 아이의 교육이나, 의료 또는 종교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최종결정권(final decision-making authority) 을 갖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종 결정권이라고 하면 마치 아이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사례를 통해 양육권에 있어 최종결정권이 갖는 의미와 제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쪽 부모가 아이의 교육, 의료, 종교에 대한 최종 결정권(final decision-making authority)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맘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돌보고 양육하며 관리 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법원이 그런 부모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어느 부부의 경우, 법원은 양육권 재판에서 엄마에게 아이의 교육, 의료, 과외활동, 그리고 종교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부여했습니다.
아빠는 법원 결정 때문에, 아빠가 아이와 함께하는 종교활동에 간섭을 받고, 더 나아가서 아빠가 원하는 종교활동에 대해 아이 엄마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든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엄마가 아이의 종교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고 해서, 아빠의 기본권인 종교에 대한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빠는 수긍하지 않았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재판부는 법원 또는 양육권을 가진 부모라고 해서, 다른 부모와 아이와의 시간에 함께 하는 종교 활동에 대해, 그 활동이 아이에게 해롭지 않는 한, 간섭하거나 제약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다른 부모의 양육시간 동안 아이와 함께 하는 종교활동에 대한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아이의 종교에 대한 final decision-making authority 를 어느 한쪽 부모에게 주기보다는, 부모에게 공평하게 부여해서 위헌의 소지를 없애거나, 또는 최종결정권의 의미와 제약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여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예방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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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