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축소 교육예산 일단 집행하라’

2022-08-11 (목)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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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대법원, 29일 심리 전까지 허용

뉴욕시가 축소된 교육예산집행을 통해 2022~2023학년도 가을학기 개학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뉴욕주대법원이 9일 맨하탄 뉴욕주법원이 지난 주말 내린 뉴욕시의 축소 교육예산에 대한 원천 무효 판결<본보 8월5일자 A1면>의 효력을 오는 29일 예정된 주대법원 심리까지 중지하고 교육예산 집행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뉴욕시 대변인은 “주대법원의 이번 명령으로 뉴욕시 공립학교들이 9월 가을학기에 차질없이 개학할 수 있게 됐다. 학교와 학생들은 필요한 교육 자원들을 지원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축소된 교육예산이 집행되면서 일부 과목 및 프로그램 축소가 불가피해져 일부 교사 및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맨하탄 뉴욕주법원의 라일 프랭크 판사는 지난 4일 뉴욕시장과 시의회가 주법으로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고 축소된 교육예산을 통과시켰다며 이를 원천 무료화한다고 판결했다.

축소된 교육예산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교사와 학부모들은 시장과 시의회가 전체 시예산을 통과시키기 전에 교육부문 예산에 대한 청문회와 교육정책 패널(PEP)의 승인을 받았어야 했지만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통과시켰다면서 교육예산 집행 중단과 시의회의 재투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주법원의 원천무효 명령을 이끌어 냈다.

한편 주대법원 심리가 예정된 29일은 개학을 불과 1주일 앞둔 시점이라 이날 판결에 따라 정상 개학이 불가능해 질 수도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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