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쓰레기 유료수거·보육 등 주민투표 회부할 조례안 채택

2022-07-27 (수) 12:00:00
크게 작게
시의회는 오늘 11월 8일 치러질 주민투표에 회부할 조례안을 채택했다.

포함된 법안에는 단독주택 무료 쓰레기 수거 조례를 폐지하고, 유료로 전환해 연간 5,000만달러의 세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해안지역 30피트 고도제한 규정을 미드웨이 재개발 지역에는 적용을 제외해 주택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아동 보육에 필요한 시설을 도시 공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허용안도 포함됐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