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메일(email)의 법적 유효성

2022-07-21 (목)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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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email)의 법적 유효성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전자식 우편인 이메일(email)과 전자식 광고가 우리 일상생활에 자리를 잡았다. 일상적인 대화도 이메일에 의존하지만 중요한 서류도 이메일로 보낸다. 그러나 수취인이 이메일을 받았는가를 확인할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Covid-19 기간 동안에 법적 계약서 전달 방법으로 이메일을 더욱 활용하기 시작했다.

법에서는 이메일을 통한 법적 통고를 수취하겠다고 서면으로 계약했을 때는 이메일을 통한 통고를 받을 수 있다. 당사자 또는 다른 사람이 이메일 통고를 수락하기로 동의한 이메일 주소가 포함되어야 된다. 만약에 이메일 통고에 동의하지 않으면 비전자적인 고전 방법으로 통고해야 된다. 통고 조항에서 통고가 발송된 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한 경우에는 이메일 통고는 이메일이 배달되지 않거나 ‘스팸’(spam), ‘정크’(junk) 우편함으로 배달된 경우에도 발송된 시점부터 유효하다. 효력이 발효되는 시기를 명시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메일 통고와 동시에 발효된다. 그러므로 계약 당사자는 이메일을 사용했을 때에 언제 어떻게 구속력이 있다고 명시해야 된다.

연방법이나 주법에서 이메일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없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공식적인 통고를 할 때는 이메일로 통고하는 것을 꺼려한다. 왜냐하면, 우편 등기나 배달 증명은 수취인 확인이 되지만 이메일은 확인이 어렵다. 이메일을 보낸 사람은 분명히 수취인이 받았다고 믿겠지만, 수취인의 ‘스팸’이나 ‘정크’ ‘다른 서류철’에 들어가서 남겨질 수 있다. 만약에 전자 기기를 꺼 놓고 있거나 고장이 났다면 이메일 수신 통고를 받을 수 없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수신자가 서류를 받았다고 확인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수신자가 자발적으로 확인 해 주었을 때에만 확인이 된다. 만약에 수신자가 수신 확인을 안하고 고의로 지연을 시킬 수도 있다. 이제는 서명도 전자식으로 한다. 이 또한 여러 가지 실수가 발생해서 의도치 않게 잘못 된 서명이 될 수도 있다. 아무리 전자식이 빠르고 편리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구관이 명관이라고, 옛날같이 직접 종이 서류에 서명하고, 종이 서류를 직접 수취인한테 배달해서 배달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메일 통고 무효: 상가 임대 계약서에 우편, 이메일로 통고 한다고 했다. 건물주는 2008 년 5 월 5 일에 세입자한테 이메일로 체납 통고를 알렸다. 세입자는 1 주일 후에 이메일을 본 후에 건물주한테 연락하고서 임대료를 보냈다. 건물주는 너무 늦게 지불했다면서 수취를 거절하고 퇴거 소송을 했다. 법원은 건물주의 체납 통고가 이메일로 보내면서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합당한 통고가 아니다. 통고 잘못은 계약 위반이다. 상가 계약에 근거한 통고를 해야 된다고 입주자 승소를 판결했다.

▲변호사 사이에 매매 합의서: 2014년에는 변호사들 사이에 이메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지만 전자식 서명이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이메일을 보낸 사람은 서명할 것을 기대하지만 서명란에 이름만 기재된 것은 개인 의견이다. ‘사기 방지법’에서도 서류에 서명한 것에 의존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이메일 계약은 무효라고 했다.

기술 발달로 이메일을 받았다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수신 확인’ 기능이 있다. 이 통고는 수신이 된 후에는 발송한 사람한테 성공적으로 배달되었다고 발송자한테 통고를 해 준다. 이메일을 전자 보안 오류 방지를 위해서 보안, 암호화, 인증된 전자 증거를 컴퓨터에 설치 할 수 있다. 예로서, 이메일 보안 장치인 ‘RMail system’이다. 이것은 우체국을 통해서 등기 우편을 받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 문항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이점이 있다. 즉, 이메일이 전송, 수신자 배달, 배달된 시간 및 날짜를 확인해 준다. 비록, 기술적으로 이메일이 수신자에게 도달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 (예: 스팸 또는 서버 용량 문제로 인해)이 여전히 존재하며 전자 배달 영수증을 일관되게 신뢰할 수 없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수신자가 서류를 받았다고 확인해 주는 것이다. 비록 전자식이 편리하다고 하지만 아직 불안전하다.

문의 (310) 307-9683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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