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여행자 면세한도 600→800달러로 높인다

2022-07-18 (월) 07: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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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 8년만에 상향… 올해 시행 가능성 높아

한국정부가 현행 600달러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 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면세점 구매 한도 제한은 1979년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10만 원으로 설정됐으나, 1988년 해외 여행 자유화와 함께 30만 원으로 상향됐다. 구매 기준이 원화에서 달러로 조정된 1996년 400달러로 책정된 뒤 2014년 9월부터 8년째 600달러를 유지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은 21일(한국 시간)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관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은 법 개정사항이 아닌 만큼 올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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