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서 설명한 데포지션(deposition)절차 외의 디스커버리(discovery)절차는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된다. 데포지션을 포함한 모든 디스커버리 절차에는 답변을 하는 측이 제기하는 반대(objection)와 답변(response)의 마감기한이 법원의 절차에 따라 명시되어있다. 버지니아주 순회법원들(Virginia State Circuit Courts)의 일반적인 마감기한은 디스커버리 요청을 전달받은 후 21일 이내에 반대와 답변을 모두 상대 측에 전달해야 한다.
양측 모두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동의 하에 마감기한을 연장하는 가능하며 일반적이기도 하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상대 측의 동의가 없는 경우 마감기한 내에 아무런 반대제기와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사의 개입 및 처벌(sanction)이 따를 수 있다. 처벌은 상대 측이 디스커버리 답변을 판사의 개입을 요구해 강요(compel)한 만큼 그에 소요된 변호사 비용 혹은 재판없이 소장에 제기된 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 즉 의무 불이행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서면으로 진행되는 디스커버리 절차는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번째는 인정 요구(Requests for Admission), 두번째는 문서제출 요구(Requests for Production of Documents), 세번째는 질의서(Interrogatories)이다.
인정 요구는 주로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관계나 문서의 진실정 인정을 위해 사용된다. 예를 들어서 계약위반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계약시기, 가계약금 송금 시기, 액수, 혹은 여부등에 대한 것이 의문에 여지가 없는 사실관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모두 서명한 서면 계약서(fully ratified written contract)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 계약서 문서의 진실성(authentication)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물론 계약서에 서명여부 혹은 내용에 대한 반박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
문서제출 요구와 질의서는 소장에 관련된 사실여부 판단에 관련된 모든 정보와 서류를 상호간에 요구 및 교환 의무에 초점을 둔다. 예를 들어서 계약위반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어느 측이 먼저 중대한 의무위반(first material breach)를 먼저 행했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된 경우에 계약서 체결 이후에 어떤 의사소통 및 서류 등이 상호간에 전달되었으며 어떠한 결론이 났는지 여부에대한 사실관계를 파악을 위한 서면 디스커버리 절차가 진행되어진다.
모든 민사소송 절차와 마찬가지로 디스커버리에도 반대제기 및 답변기간에 시간제한이 있고, 판사의 개입전에 상호간의 개입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어야하는 절차(meet and confer)가 의무시 되어 있다. 디스커버리 절차는 미국 민사소송에 가장 많은 기간과 비용을 차지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햐 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문의 (571)459-2934
주소 3970 Chain Bridge Road Fairfax,
<
어원영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