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인 복지센터(이사장 변성림)에서는 2014년부터 오바마케어 관련 가입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이천 여 가정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오바마케어 관련 도움을 제공하다 보면 올바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심심치않게 보게 된다. 이 경우 대부분은 보험 중계 거래소(Market place)에 고객의 정보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거나,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본인이 직접 구매를 한 경우, 또는 주변에서 도움을 받았지만 정확하지 않는 도움을 받아 본인이 받을 수 있을 혜택을 제대로 못 받게 되는 경우들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필자가 그동안 고객 상담을 통해 발견한 사례들을 토대로 오바마케어를 통한 보험 가입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나누려고 한다.
# 실버 < 골드?
오바마케어 플랜은 기본적으로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의 4단계로 나눠져 있으며 플랜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 금액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골드 플랜이 실버 플랜보다 좋은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가정의 소득이 연방정부 소득빈곤선(FPL) 250% 이하일 경우에는 CSR(Cost-Sharing Reduction)이라 불리는, 즉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병원비 혜택(Co-pay, Coinsurance, Deductible, Out-of-pocket Maximum)에 대해 추가적인 감면 혜택이 제공되는데 이 혜택이 실버 플랜에 가입할 경우에만 제공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래도 골드나 플래티넘이 좋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실버 플랜에서도 받을 수 있을 혜택을 받기 위해서 비싼 보험(골드나 플래티넘)을 가입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본인이 연방정부 소득 빈곤선 250% 이하에 해당한다면, 실버 플랜에서 추가로 받게되는 혜택에 대해서 받드시 살펴본 후 플랜을 선택하기를 권한다.
# 소득 유형?
보험료 감면을 위한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소득이다. 일반적으로 직장인 월급, 자영업 순이익 등이 보편적인 소득 유형이지만 실제 보험 중계 거래소에 명시되어 있는 소득의 유형은 30가지가 넘는다. 여러 가지 소득의 유형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소득 유형이 보험 가입 시 실제 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서 미리 확인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Child Support, 또는 Worker’s Compensation은 보험료 감면을 위한 보조금 계산의 소득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child support를 받는 한 부모 가정이 이런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
# 1년 예상 소득 책정
오바마케어 가입 및 갱신하는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 해의 예상 소득을 결정하는 것이다. 즉 예상 소득에 따라서 보조금을 다달이 미리 받게 되고 일년 후 세금 보고를 하면서 ‘입력했던 예상 소득’과 ‘실제 소득’을 비교하게 된다. 이때 소득의 차액으로 인해 보조금을 더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돌려내게 되고, 반대로 너무 적게 받았다면 더 받게 된다.
따라서 과하게 받은 정부 보조금을 돌려내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상 소득 책정 시 주의를 요한다. 또한 연중에 소득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에 맞는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무료 건강 검진
보험 갱신 상담을 하다 보면 보험을 구매하고도 예방을 위한 검진조차 받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된다. 물론 건강해서 보험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좋은 것이지만 예방 차원의 정기적인 건강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오바마케어의 모든 플랜은 1년에 한번 ‘예방 차원의 정기 검진(Preventive Annual Checkup)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치료보다 쉬운 것이 예방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예방이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치료임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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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현 사회복지팀장 워싱턴한인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