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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와 해외동포

2022-04-24 (일) 이인탁 / 변호사/ 페어팩스,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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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해외동포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음에 재미동포의 한사람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지난 15일 윤당선인을 대리해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새정부의 동포를 위한 정책에 관해서 설명했다. 이중국적 허용연령을 낮후는 법안을 준비중이라는 소식과 재외동포청 설립에 관한 포부를 설명했다. 여러 모순을 새정부가 시정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건의한다.
먼저 복수국적(이중국적)에 관하여 일고한다. 동포를 위한 정책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러한 청책이 한국정부의 노력에 비해서 본국과 거주국의 사정이 같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견한다.

우리가 말하는 동포라는 단어는 법률용어가 아니다. 미국시민이든, 한국시민이든 한국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을 통칭하는 용어다. 미국 동포는 세종류로 구분된다. 1) 영주권 기간이 지난 후 미국에 충성할 것을 선서한 시민(선서시민), 2) 미성년으로 부모를 따라 선서하지 않은 시민(무선서 시민), 그리고 3) 미국에서 출생한 시민(출생시민)으로 구분할 수 있다.
1)에 해당하는 시민은 귀화증(Certificate of Naturalization)을 받고, 2)에 해당하는 시민은 시민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를 받는다.

선서시민이 시민권을 받을 때 선서한 내용의 핵심은 이러하다. 첫째, 이전의 시민권을 버린다. ‘버린다’ 라는 말을 두번 한다. Renounce와 Abjure다. Renounce는 단순히 버린다는 말이지만 Abjure는 되돌릴 수없이 맹세코 버린다는 뜻이다.
둘째, 미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총을 들겠다. 아니면 비전투원으로 군에 복무하겠다. 셋째, 미국에 충성(Allegiance) 하겠다 등이다.
동포의 대부분은 선서시민으로서 모국정부가 부여하는 한국 국적을 수락하는데 주저할 것으로 예견한다.


이유는 미국 국적 취득시 “이전의 국적을 확실하게(Absolutely), 전적으로(Entirely) 포기할 뿐 아니라, 돌이킬 수 없이 맹세코 포기(Abjure) 하겠다고, 그리고 미국에 충성하겠다” 다고 한 선서 때문이다.
제일 어려운 대목이 Abjure 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면 선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시민권 포기는 간단하다. 해외로 나가서 영사 앞에 시민권 포기를 선서하면 된다.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데는 갈등이 있게 마련이다. 미국정부가 선서위반(Breach of Oarth) 혐의를 추궁하지 않더라도 그러하다.

출생시민과 무선서 시민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하자가 없다.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은 한국국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한인가정이 경험하는 바와 같이 이민1세는 선서시민, 2세는 무선서 시민, 3세는 출생시민이다. 어린 나이에 이민 온 2세와 3세는 생김새만 한국인일 뿐 대부분은 한국말도 못하는 한국인이다.

귀화시민은 미국에 충성하겠다고 선서함으로써 충성의 의무를 갖지만 기타 시민은 법으로 정해진 제한된 의무만 있을 뿐 충성의 의무는 없다. 다만 직책에 따라 요구되는 선서에 의한 의무를 갖는다. 이러한 면에서 귀화시민이 기타시민보다 더 미국시민이다.
동포청 설립 문제는 외형적으로는 재외동포를 위한 기구로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돕겠다는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동포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 동포청의 대상자의 대부분은 미국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평화통일자문위원회(평통)의 불법성을 참고로 지적한다. 미국시민이 될 때 선서한 내용으로 보아 한국 헌법기구인 평통의 일원이 되는 것이 미 헌법상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이유로 평통 워싱턴 의장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사양한 적이 있다. 물론 외국 헌법기관이 미국에 존재하는데 대한 법적 이슈가 제기된 적은 없지만 있었다면 한미간에 불필요한 마찰을 초래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동포청으로 인한 법적 이슈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다.
동포청 없이도 대사관을 통해서 동포를 위한 사업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

<이인탁 / 변호사/ 페어팩스,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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