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터가 나쁘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하여튼 11명의 지난 한국 대통령 치고 무사(無事)하게 대통령 직을 수행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한명은 쫓겨났고, 한 분은 자살했고, 한 분은 살해당했다. 이름만 대통령이었지 실제로는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이 두 명이나 있었다. 자식들이 영창에 간 대통령도 두 명이나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네 명의 전직 대통령이 영창에 갔었다는 점은, 한국의 대통령은 법아래 있다는 점이다. 어느 대통령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으면,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그리고 재판받게 해서 영창에 집어넣었다는 사실이다.
요즘 민주당 국회의원은 아주 바쁘다. 5월 9일이면 문 대통령은 물러난다. 여당 국회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검수완박)하는 법안을 5월9일 안에 만들어내려고 안간 힘을 다 하고 있다.
물론 야당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야당 의원 조수진은 “검수완박은 문재인과 이재명의 비리를 덮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그럼 검찰이 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냐?” 하고 반박했다.(한국일보 2022/4/15).
죄가 있다면 대통령이라고 해도 당연히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한국 민주국가의 법칙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마치 검사의 조사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로 법무부장관은 말했다.
법무부장관이 한국의 법을 몰라서 이런 말을 했었을까? 혹은 알고도 이런 말을 했었을까?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누구도 법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 대통령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응당한 처벌을 받고 있는 게 한국인 것이다.
검찰의 임무가 무엇인가? 범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수사해서, 죄를 지었다고 판단이 되면, 기소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게 검찰의 의무인 것이다.
그런데 검찰로 하여금 수사를 못하도록 해버리겠다니? 그 이유는 무언가? 얼마 전에 대통령에 출마해서 낙마했던 이재명은 대장동 사건, 그의 아내는 법인카드 불법사용, 그리고 문대통령은 울산선거 불법개입, 탈원전 비리 등 조사를 받아야 할 것들이 있다.
만약 검찰로 하여금 수사를 못하도록 ‘검수완박’법안을 만들어내면, 검찰은 이재명과 문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고 말 것이다. 위법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국가는 무법천지가 되어버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5월10일이면, 윤석열은 차기 대통령으로서 취임할 것이다. 윤석열은 “나는 권력이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헌법에 충성할 뿐이다.”라고 말을 했었다. 윤석열은 용산에서 근무하기에, 청와대의 ‘저주’는 이미 벗어났다.
윤석열 차기 대통령은, 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그리고 한국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북한으로부터의 원자탄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중공이 아주 싫어하는 ‘사드’(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도 더 많이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를 진 자는 법의 심판을 받게끔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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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내/컬럼비아 의대 임상 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