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마감을 앞두고
2022-04-14 (목)
배준원 / Vice President Greenway Funding Group
4월 18일 세금보고 마감일을 앞두고 아직까지 세금보고를 마치지 않은 이들이 막판 분주하게 세금보고를 마무리하고 있는 듯하다. 이미 세금보고를 마친 많은 이들 또한 환급금을 받은 이들도 있고 또 납부세액을 맞춰서 준비하느라 항상 4월은 그렇게 분주하게 흘러가는 듯하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집어삼킨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세금보고 마감일 또한 매년 연장 되어 왔지만 올해는 팬데믹 이전으로 다시 돌아온 듯한 느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택융자를 신청한 많은 이들에겐 지금 같은 세금보고 마감일과 연계해서 꼭 명심해야할 부분이 있어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사실 주택융자은행은 과거와 달리 융자신청인의 소득을 심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IRS를 통해서 최근 년도 혹은 최근 2년 치의 세금보고를 확인하고 융자를 진행한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는 인정 소득(qualifying income)을 정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IRS를 통해서 확인된 소득만을 인정하므로 만일 지금 주택융자신청인이 2021년도에 보고한 소득으로 융자승인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세금보고가 서둘러 마무리 되어야만 한다.
W-2로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경우 이미 지난 1월에 받은 지난해 2021년도 근로소득이 모두 다 나타나있는 W-2 자체만으로도 인정 소득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이와 달리 자영업자의 경우는 세금보고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해당년도의 인컴을 확인하고 증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반드시 세금보고가 마쳐져야만 한다. 단순히 세금보고만 마무리되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그 또한 완납되어야하고, 설사 세금보고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통상 융자은행들은 4506-T라는 양식으로 IRS를 통해 주택융자심사에 사용되는 인정 소득을 해당연도의 세금보고를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됨으로 이 과정을 대비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이 현명하리라 생각된다.
주택융자은행은 융자신청인의 해당연도 인컴을 IRS를 통해서 4506-T라는 양식으로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확인된 tax return transcript 상의 소득을 융자신청인의 세금보고서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뒤에 최종융자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팬데믹의 영향이랄까? 최근 세금보고를 마쳤어도 해당 세금보고기록이 IRS 시스템에 업데이트되어서 tax return transcript가 나오는데 까지 많게는 6주가 소요되는 등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두어야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소득확인에 걸리는 절차상의 불이익이나 융자승인 과정의 지체를 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만일 세금보고 상에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주택융자은행에서는 세금을 납부한 기록을 확인한 후에야 금년도분의 세금보고 기록을 최종적으로 인정하게 되므로 만일 세금납부액이 있는 경우 조속히 완납하고 주택융자신청에 임하는 것이 좋다. 또한 납부할 세금을 일시불로 갚지 못하고 분할 상환하는 경우는 융자심사 시에 분할 상환하는 매월 납부금액 자체가 매달 갚아야 하는 하나의 새로운 부채로 간주함으로 그 만큼의 페이먼트를 추가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소득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꼭 명심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모두가 되길 당부 드린다.
문의 (703)868-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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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원 / Vice President Greenway Funding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