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세례 받은 평신도라면 교황 ‘교황청 부처장’도 가능
2022-03-22 (화)
프란치스코 교황이 19일 여성을 포함해 세례를 받은 가톨릭 평신도라면 누구라도 교황청의 행정 조직을 이끌 수 있도록 한 새 헌법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그간 교황청 내 대부분의 부처는 남성 성직자, 특히 추기경들이 이끌어 왔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교회 내 여성의 권한 및 지위 향상을 강조하면서 주요 직책에 여성을 지속해서 등용해왔다. 그는 지난해 11월 바티칸 시국의 행정을 총괄하는 직책에 사상 처음으로 여성인 이탈리아 출신의 라파엘라 페트리니 수녀를 임명했다.
같은 해 2월에는 가톨릭교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세계주교대의원회의(Synod·시노드) 사무국장에 프랑스의 나탈리 베라크 수녀를 임명하기도 했다.
교황청은 새 헌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오는 21일 기자 회견을 열고 설명할 예정이라고 현지 통신이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월 사상 처음으로 한인 여성에게 평신도 직무를 수여하기도 했다. 교황청립 그레고리안 대학 신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김나영(38) 씨는 한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독서직(교리 사직)을 수여 받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