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택배 훔치면 최대 5년 철창신세

2022-01-20 (목) 07:44:09 서한서 기자
크게 작게

▶ 머피 뉴저지주지사, 중범죄 취급 법안 서명

▶ 최대 1만5,000달러 벌금 부과도

앞으로 뉴저지에서 집 앞에 배달된 택배를 훔치게 되면 자칫 최대 5년 동안 철창신세를 져야 한다.

필 머피 주지사는 18일 타인의 집 앞으로 배달된 택배를 훔치는 절도 행위를 중범죄로 취급해 3~5년의 징역형과 최대 1만5,000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기존에는 택배 절도에 대해 대체로 경범죄가 적용됐다.

도난 당한 택배 대부분이 500달러 미만이었기 때문에 중범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제정된 새 법은 상품 가치가 최대 7만5,000달러 이하인 택배를 훔치게 되면 3급 범죄로 간주해 3~5년 징역형과 최대 1만5,000달러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안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모두 내려질 수도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 전국에서 미국인의 약 14%가 지난 1년 동안 배달된 택배를 도난당하는 범죄의 희생자가 됐다. 또 이 같은 택배 절도로 인해 약 54억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리차드 터너 위호큰 시장은 “택배 절도는 현재 우리 도시에서 가장 흔한 범죄가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안을 발의한 라지 무커지 주하원의원은 “택배 절도는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에서 급증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쇼핑이 크게 늘었는데 노인, 장애인 거주자 등을 골라 노리는 택배 절도가 성행하고 있다.

만약 노인이 온라인으로 처방약을 주문했다가 도난당할 경우 큰 낭패를 겪게 되는만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한서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