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 작동않는 중고차 뉴욕주서 판매 못한다
2021-11-08 (월) 08:15:48
조진우 기자
앞으로 뉴욕주에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 중고차는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7일 중고차 딜러에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 차량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의 법안(S.1834-A/A.394-A)에 서명했다. 법안은 90일 후 공식 발효된다.
‘앤서니 아모로스 법’(Anthony Amoros' law)으로 불리는 이 법은 에어백 없이 판매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청년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법이 시행되면 중고차 딜러는 차량 구매자에게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음을 표시하는 인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 판매 차량에는 에어백이 작동 중임을 나타내는 표시등이 있어야 한다.
현재는 딜러가 판매하는 중고차에 작동하는 에어백이 장착돼 있어야 한다는 별도의 요구사항이 없다. 때문에 상당수 중고차량 구매자들은 에어백이 없다는 사실도 모른 채 운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호쿨 주지사는 “앤서니 아모로스를 기리는 법안에 서명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그의 가족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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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