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행장 바니 이)이 금융 감독당국으로부터 ‘지역재투자법’(CRA) 이행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5일 LA 비즈니스 저널과 은행이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최근 제출한 공시자료(8-K)에 따르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2018년 3월29일부터 2021년 5월3일까지 한미은행의 CRA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개선 필요’(Needs to Improve) 등급을 부여했다.
FDIC는 이 등급을 받은 은행은 인수합병(M&A)과 지점 개설 및 이전 등 영업망 확장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은행은 미 동부 지역의 CRA 점수가 양호 등급 요건에 근소한 차로 밑돌면서 개선 필요 등급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한미은행 관계자는 “이 등급을 받았다고 M&A와 지점 개설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이전에는 감독 당국에 통지만 하던 걸 승인을 받아야 하는 추가 절차가 생긴 것”이라며 “은행이 이미 개선 전략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음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1977년 이 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CRA)을 제정, 금융 기관들이 저소득층, 소수 민족과 기업 등의 은행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의무화했다. 감독 당국은 대출, 투자, 서비스 등 3가지 항목으로 금융기관들의 CRA 활동에 대해 평가한다. 등급은 탁월(Outstanding), 양호(Satisfactory), 개선 필요(Needs to Improve), 미이행(Substantial Noncompliance) 등 4단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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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