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재개

2021-07-23 (금)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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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4일부터 이민법 등 매월 2번째 토요일 제공 반드시 예약 해야

한인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재개

권석대 회장(앞줄 오른쪽 2번째), 부 트랜(3번째) 회장 등과 한인 변호사와 한인회 임원들이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한인회(회장 권석대)가 한인 변호사 무료 상담 업무를 재개한다.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OC 한인회는 ‘오렌지카운티 한미 변호사협회 재단’(OCKABA Foundation) (회장 부 트랜)의 협조를 얻어 한인회관(9876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에서 내달 14일부터 매월 2번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한인들을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하는 이번 무료 법률 서비스는 이민법, 상법, 세법, 형법, 부동산법, 가정법, 노동법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상담을 해준다. 각 분야의 상담을 받기 위해서 한인들은 반드시 예약해야 한다. 내달 14일 법률 상담은 오는 30일까지 예약이 필요하다.


권석대 한인회장은 “한인회에서 제공하는 민원 서비스 중에서 영사 업무 다음으로 법률 상담에 관한 문의가 가장많다”라며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서 법률 상담을 제공하지 못했는데 다음달부터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권석대 회장은 또 “오렌지카운티 한인회는 한인들을 위한 세무 상담 프로그램도 마련해 놓고 있다”라며 “한인들이 이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용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OC한미변호사 협회재단은 지난 2012년 재단을 설립하여 법률 상담을 원하는 저소득층을 돕고 있다. 이 재단에는 오렌지카운티내 변호사, 검사, 판사 등 법률가 150여명이 가입되어 있다.

이 재단은 오렌지카운티 한인변호사 협회와 협력해서 ‘무료 법률 학교’ 등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한인회는 코로나 19이전에 매달 첫 번째 토요일 한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프로그램을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오렌지카운티 한인회는 매달 첫 번째 수요일 오전 10시 한인회관에서 무료 세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 세무 상담은 비영리 단체인 ‘굿핸즈 파운데이션’(대표 제임스 조) 주관으로 첫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 대상은 가족 연 소득이 7만 달러 미만인 저소득층이다. 이번에 한인회에서 제공하는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는 당해년도 또는 지난해 세금보고, IRS, 가주 정부로 부터 받은 편지 및 노티스에 대한 설명, 임시 납세번호 신청및 갱신, 세금감면방법, 절세방법 등 이다. OC 한인회 (714) 530-4810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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