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 사무실이 팬데믹기간 중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65세 되는 한인들이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하는데 불편하고, 메디케어의 신청절차나 그 내역이 번거롭다고 하는 한인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조언을 드렸던 내역을 요약해 본다.
특정질병이나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미국에서 10년이상 세금보고를 한 사람은 65세 전후하여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기간은 65세가 되는 3개월 전과 3개월 후, 즉 7개월간의 기간이 해당된다.
이 신청기간을 놓치고 차후 신청하게 되면, 과태료( late enrollment Penalty)가 평생 적용되는 고약한 규정도 있다. 차후 신청해도 과태료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기존의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을 계속 사용할 수 있기에 메디케어 보험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차후 의료보험 혜택이 종료될 때, 그간 의료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증서와 함께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직장보험을 제공하는 사업체의 규모가 20명이하라면, 가급적 연기하지 말고 65세에 메디케어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기존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메디케어 보험료 (금년 월 148.50달러) 보다 몇 배이상 높기 때문에 메디케어로 전환하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 사무실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면 서비스를 하지 않는 관계로 ONLINE로 서비스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Online에서 Medicare Benefit SSA로 서치하면, 메디케어 사이트가 나오는데 Apply for Medicare only 그리고 Check application status로 들어가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만들어서 나의 사회보장 어카운트를 만들고, 메디케어를 part A와 B를 신청한다.
신청 후 3주 정도면 메디케어 카드를 받게 되는데, 파트A는 프리미엄이 없지만, 파트 B는 월 프리미엄이 148.50달러이며,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는 경우, 연금에서 제하고, 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메디케어에 월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한다.
나의 메디케어를 보험회사에서 관리하도록 위탁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직접 관리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보험 회사에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Medicare Advantage Plan, 속칭 파트C라고도 하는 것으로 메디케어에 지불하는 프리미엄 148.50달러만 지불하는 플랜이 있는가 하면, 추가로 프리미엄을 더 지불하고 추가적인 혜택을 받는 다양한 플랜들이 있다.
이 애드밴티지플랜의 장점은 파트D, 약에 대한 보험이 애드밴티지 플랜에 포함되어 관리가 쉽다는 것이고, 약점은 대개 네트워크에 있는 의사나 진료소 및 병원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65세가 되면 메디케어관련 메일들을 많이 받는데 이러한 메일들은 대개 애드밴티지 회사에서 보내고 있다.
나의 건강상태를 감안해서 프리미엄을 적게 내면서 나의 특정 질병이나 문제를 잘 커버 할 수 있는 플랜을 선정한다. 메디케이드가 있는 이들은 Dual Eligi bility Plan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내가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애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하지 않고, 파트A와 B, 그리고 처방약보험으로 메디케어 D플랜을 보험료를 내고 구입하고, 메디케어가 커버하는 80%외의 20%에 대한 비용은 내가 지불하며 의료 서비스를 내가 선택하는 방법이다.
20%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medigap이나 추가보험(Supplemental Insurance)를 구입하기도 한다. 원하는 의사나 진료를 받기에는 편리하지만, 스스로 Part A,B,D를 관리하고 supplement 보험을 또한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메디메어 파트B와 D에 대한 프리미엄은 수입이 많으면 프리미엄도 증가한다. 그러나 메디케이드에 해당되면 프리미엄을 메디케이드가 대신 지불해주고,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아니지만, 수입과 자산의 한계가 메디케이드의 근사치에 있다면, 프리미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를 Medicare Saving Plan이라 하여, 수입과 자산에 따라 4가지의 플랜들이 있는데, 프리미엄은 메디케이드에서 대신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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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KCS 전 회장 한미헤리티지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