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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마감일 연장과 융자준비

2021-04-01 (목) 배준원/ Vice President Greenway Funding Group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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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즈음은 세금보고 마감을 앞두고 분주한 시기인데 바로 전통적인 세금보고 마감일이 4월 15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한 결국 코로나 사태가 세금보고 마감일 연장을 가져왔다. 백신 보급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크게 가라앉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사태가 결국 IRS로 하여금 세금보고 마감일을 한 달 더 미룬 5월 17일로 연장하게 했다.

그나마 세금보고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이들에겐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 신청을 연장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사실 이미 많은 이들이 세금보고를 마치고 환급금을 돌려받았거나 기다리고 있던지, 혹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물거나 납부해야할 상황에 처해있다. 많은 이들이 세금보고를 위해 각종 소득관련 자료와 공제대상이 될 만한 증빙자료들을 모으고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보내야 할 시기가 바로 이즈음이다. 특히 주택융자를 앞두고 있는 이들에겐 더욱 이번 세금보고가 내가 곧 얻게 될 융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많은 궁금증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사실 주택융자은행은 과거와는 달리 융자신청인의 소득을 심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IRS를 통해서 최근 년도 혹은 최근 2년 치의 세금보고를 확인하고 융자를 진행한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는 인정 소득(qualifying income)을 정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IRS를 통해서 확인된 소득만을 인정하므로 만일 올 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하려한다면, 더욱이 올해 새로 보고하는 2020년도 세금보고 소득으로 융자승인을 받고자 한다면 우선 서둘러 세금보고를 마치시라고 권하고 싶다.


W-2로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이미 지난 1월에 받은 지난해 2020년도 근로소득이 모두 다 나타나있는 W-2 자체만으로도 인정소득을 확인 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의 경우는 세금보고를 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실제로 소득을 많이 올렸다고 하더라도 증명할 길이 없으므로 세금보고를 마쳐야 거기서 나온 순수입을 증명을 할 수 있게 된다.
비단 세금보고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통상 융자은행들은 4506-T라는 양식으로 IRS를 통해 주택융자심사에 사용되는 인정소득을 해당연도의 세금보고를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즉, 해당연도 tax return transcript을 받게 되는데, 세금보고를 마쳤어도 해당 세금보고기록이 IRS 시스템에 업데이트 돼서 tax return transcript가 나오는데 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만일 올해 세금보고의 소득으로 융자승인을 원하는 경우, 세금보고 자체를 서두르길 당부 드린다. IRS에서 확인되는데 걸리는 소요시간까지 충분히 감안하고 서둘러 준비를 해야 소득확인에 걸리는 절차상의 불이익이나 융자승인 과정의 지체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만일 세금보고에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융자은행에서는 세금을 납부한 기록을 확인한 후에야 금년도 분의 세금보고 기록을 최종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따라서 만일 세금을 납부해야한다면 조속히 완납하고 주택융자신청에 임하는 것이 좋다.
또한 납부할 세금을 일시불로 갚지 못하고 분할 상환하는 경우는 융자심사 시에 분할 상환하는 매월 납부금액 자체가 매달 갚아야 하는 하나의 부채에 따른 월 페이먼트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만큼의 페이먼트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소득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꼭 명심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당부 드린다.
문의 (703) 868-7147

<배준원/ Vice President Greenway Funding Group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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