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 기업 미 법인들 “노동법 위반” 줄소송

2026-04-29 (수) 12:00:00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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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모비스·한일 에코 등
▶ “오버타임 미지급·보복해고”
▶ 수천명 대리 집단소송까지
▶ 현대차 공장 2천만달러 피소도

한국 기업 미국 법인들이 각종 노동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소송을 당하고 있어 현지 노동법 준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자동차 부품업체 현대모비스 북미법인과 한일 에코 솔루션이 임금 미지급 등과 관련해 피소됐고, 현대차 미국 공장도 직원 안전관리와 관련한 거액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등 올들어 남가주를 비롯한 미 전역에서 한국 기업 현지 법인 대상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연방법원 미시간주 동부 지법 소송 자료에 따르면 미시간주 하이랜드팍 소재 현대모비스 공장에 근무했던 전직 직원 버트 차비스가 대표 원고로 나선 노동법 위반 집단소송이 지난 3월18일 접수됐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이 공장에서 물류 담당으로 근무했던 차비스는 회사가 연방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오버타임 수당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사 측이 교대수당과 다른 보상을 정규 임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해 결과적으로 오버타임 수당을 축소 지급했다는 주장을 폈다.


또 오렌지 카운티(OC) 수피리어코트에는 샌타애나에 사무실을 둔 한국 한일화학공업의 미국 법인 한일 에코 솔루션을 상대로 한 노동법 위반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OC 수피리어코트 소송 자료에 따르면 전직 직원 올라프 가르시아가 이 회사를 상대로 오버타임 수당 미지급과 안전 문제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역시 지난 3월18일 접수했다.

소장에 따르면 가르시아는 당초 관리직으로 채용됐지만 실제로는 물류 및 현장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임에도 회사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르시아는 또 근무기간 중 보호장비 부족 등 작업장 안전 문제도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를 회사에 알리고 당국에도 신고했지만 개선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 이같은 문제 제기에 대한 보복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법원 앨라배마 중부지법 소송 자료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소재 현대차 미국 공장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이 공장에 근무했던 미티나 글렌은 직장 내 폭행 피해를 당해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총 2,000만 달러 규모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4월1일자로 접수했다.

소장에 따르면 글렌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작업장 내 폭행 사건 당시 밀려 넘어지며 설비에 머리를 부딪히는 부상을 입었으나 현장을 지켜본 일부 관리자가 즉각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최초 충돌 이후 가해자가 현장에서 배제되지 않아 추가 공격까지 이어졌다고 글렌은 주장했다.

글렌은 또 가해자가 내부 감시 영상을 확보해 외부로 공개하면서 해당 장면이 온라인상에 확산됐고, 이로 인해 명예와 사생활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에 따른 충격으로 결국 유산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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