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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만달러 혈세 낭비했다”

2021-03-03 (수) 07:35:31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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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팰팍 정부, 고위 공무원에 특혜 제공·부정부패 등

“수십만달러 혈세 낭비했다”

고위공무원에 불법특혜 제공등 의혹이 일고있는 팰팍 타운정부 청사 외부전경.

■ 뉴저지주감사원 보고서 파문…일부 공무원 주 윤리법 위반 소지
■ 로렌조 행정관에 미사용 유급병가 비용지급 등 과도한 혜택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타운인 팰리세이즈팍 타운정부가 고위 공무원 특혜 제공과 부정부패 등으로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내용의 뉴저지주감사원 보고서가 발표돼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주 감사원이 공개한 56쪽 분량의 보고서에 따르면 팰팍 타운정부는 데이빗 로렌조 행정관 등 고위 공무원들에게 불법으로 특혜를 제공해왔던 정황이 드러났다.


주감사원은 “타운정부와 로렌조 행정관이 맺은 계약은 주법을 무시한 조항이 많고 특히 미사용 유급병가 지급과 관련해 주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지난 2010년 제정된 주법은 공무원에게 미사용 유급병가 비용 지급의 경우 은퇴 시에만 한 차례에 한해 최대 1만5,000달러까지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팰팍 타운정부는 이를 어기고 로렌조 행정관에게 매년 미사용 유급병가 비용을 제공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는 미사용 유급병가 비용으로 각각 9,200달러와 9,500달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기본 연봉이 20만 달러에 달하는 로렌조 행정관은 추가로 미사용 유급병가 비용과 매달 350달러의 차량 관리비를 받는 등 주민 세금으로 과도한 혜택을 누렸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특혜와 비리를 감시해야 할 시의원들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지난 2017년 로렌조 행정관은 과거 자신을 둘러싼 연방정부의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 6만8,000달러를 타운정부에 실비 정산(reimbursement)을 요청했는데 타운의회는 이견 없이 승인했다.

이 외에 감사원은 면적이 1.2스퀘어마일에 불과한 팰팍에서 연간 12만 달러가 넘는 세금이 타운정부 유류비로 지출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타운정부 행정부는 일부 공무원들에게 타운정부가 발행한 법인카드로 개인 차량의 휘발유를 구입하는데 쓰는 것을 허용했지만 누가 얼마만큼 사용하는지에 대한 파악은 전혀 하지 않아 세금 낭비가 컸다는 것이다.

케빈 왈시 주감사원장 대행은 “팰팍 타운정부는 주법을 따르지 않았고, 주민들의 권익과 세금을 보호하기 내부 감독 체계 수립에 실패했다. 그 결과 지난 수년간 수십만 달러의 세금이 부적절하고 부당하게 낭비됐다”며 “지역 정치권이 주민 세금을 남용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일부 팰팍 공무원들의 경우 주 윤리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또 조사 결과 드러난 각종 문제점들을 바로 잡기 위해 행정관 계약 재검토, 부당하게 지급된 미사용 유급병가 비용 회수 등 20개에 달하는 시정 조치를 타운정부에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존 스케티노 팰팍 타운정부 변호사는 “감사원 보고서에 적시된 문제들은 수십년간 계속된 관행이었고 현재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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