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위반업소 벌금·허가취소, 준수업소에는 대출지원

2021-01-27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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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항소법원이 샌디에고 지법의 식당 영업재개 허용 결정(본보 12월23일자 보도)을 파기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칼스배드시는 보건행정명령을 무시한 채 공공연하게 실내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일부 식당들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는 한편 지침을 준수하는 식당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리는 새로운 양면 정책을 펴기로 했다

시는 실외영업허가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장 등에 규정을 위반하면 벌금부과, 점용권 정지·취소등 강화된 제재 내용의 안내문을 내보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보상과 렌트 지원등 의회가 설정한 대출 프로그램과 마케팅 지원을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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