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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변경시기를 놓친 경우

2020-12-23 (수) 임강호 /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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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케어 이야기

2021년 메디케어 플랜을 위한 연례 변경기간(AEP; Annual Election Period)은 종료되었는데 뒤늦게 현재 가지고 있는 플랜이 자신의 상황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AEP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AEP 기간이 지나면 다음 AEP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다음의 몇 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첫째, OEP(Open Enrollment Period; 1.1-3.31)기간이다. 이 시기에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Part C)에서 다른 어드밴티지 플랜(Part C)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오리지날 메디케어로 돌아가면서 처방약 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변경할 수 없는 경우는 오리지날 메디케어에서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변경하거나 오리지날 메디케어 상태에서 처방약 보험을 신청하는 것과 현재의 처방약 보험을 다른 처방약 보험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OEP자격 요건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야 만 가능하다.

둘째, 현재 플랜의 서비스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했을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다. 이 때 유의할 것은 파트 C의 경우에는 카운티가 변경되는 이사만으로도 특별등록이 인정되지만 파트 D의 경우에는 CMS에서 정한 서비스 구역이 바뀌어야 가능하다. 어떤 경우에는 주가 변경이 되어도 동일한 서비스 구역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특별 등록기간은 이사 후 2달 까지 유효하다.


셋째, 메디케이드나 처방약 보험료의 면제 및 약값을 절약할 수 있는 Extra Help자격을 신규로 얻었거나 이러한 자격들을 상실했을 경우에도 변경이 가능하며 기존에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1, 2, 3분기마다 1회 씩 특별등록기간이 적용되어 변경이 가능하고 4분기에는 AEP를 적용하여 플랜 변경이 가능하다.

넷째, 최근에 외국에 영구 거주하다 다시 미국에 거주하게 되거나 최근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을 경우에 가능하다.

다섯째, 직장보험에 있다가 나왔거나 나오려 할 때 메디케어 플랜이나 처방약 플랜에 등록이 가능하다.

여섯째, 기상과 관련된 비상사태 지역이나 연방 재난관리청에서 주요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플랜을 변경하는데 지장을 받은 경우 가능하다.
끝으로 CMS에서 전년도 평가결과 별 5개의 등급을 받은 플랜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중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 전문가들과 상담하는 것이 좋겠다.

문의 (703) 989-3031

<임강호 /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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