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플랜변경 후 해야 할 일
2020-12-09 (수)
임강호 /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
2021년 메디케어 플랜을 위한 연례 변경기간(AEP; Annual Election Period)이 12월 7일로 종료되었다.
메디케어 수혜자 각각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여건, 메디컬 및 처방약 보험의 커버리지에 따라 플랜을 변경하였거나 그대로 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지 알아보자.
우선 플랜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전 플랜이 취소되고 새로운 플랜으로 정확히 변경되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때 이전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Part C)과 처방약 보험(Part D)은 취소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새로운 플랜이 신청되면 보험회사에서 바로 가입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CMS에 승인 요청을 하는데 여기서 이전의 플랜은 자동적으로 취소하고 새로운 플랜을 승인해주기 때문이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처방약 보험이나 어드밴티지플랜은 CMS에서는 같은 플랜으로 보기 때문에 처방약 보험을 신청하면 어드밴티지 플랜이 취소되고 어드밴티지 플랜을 신청하면 처방약 보험이 취소된다.
그러나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플랜과 처방약 보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처방약 보험은 자동적으로 취소되지만 서플리먼트 보험은 가입자가 직접전화해서 취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드밴티지 보험도 갖게 되고 서플리먼트 보험도 갖게 된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도 이중으로 납부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
반대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가지고 있다가 서플리먼트로 변경한 경우에는 처방약 보험을 별도로 들어야 하는데 서플리먼트 보험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지만 처방약 보험은 연례 변경기간 즉 10.15-12.7까지이므로 변경기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처방약보험을 신청하게 되면 어드밴티지 플랜이 취소된 상태가 되므로 서플리먼트로 변경시 가입이 보장된 경우가 아니면 변경 신청을 했다고 해도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승인이 나도 수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때가 12.7일 이후가 되면 다시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돌아 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되면 그 해는 오리지날 메디케어와 처방약 보험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일단 보험료가 잘 납입되는 가를 확인해야 한다.
간혹 플랜 가입 신청서에 보험료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하지만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보험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보험카드가 나오는데 여기에 가입신청시 주치의(PCP: Primary Care Physician)가 요청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주치의를 보험카드 뒷면에 나와 있는 고객서비스 센터에 전화하여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로 바꾼 이후 처방약 커버에 문제가 있다거나 꼭 필요한 의사가 네트워크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OEP(Open Enrollment Period)가 있는데 기간은 다음해 1.1-3.31까지 이다. 이 시기에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서 다른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오리지날 메디케어로 돌아가면서 처방약 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 할 수 없는 것은 오리지날 메디케어에서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변경하거나 오리지날 메디케어 상태에서 처방약 보험을 신청하는 것과 현재의 처방약 보험을 다른 처방약 보험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문의 (703) 98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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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호 /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