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갱신시 유의사항
2020-11-11 (수)
임강호 /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
2016년 ‘전국민 건강보험’이란 기치를 내걸고 시작한 오바마케어가 이제 6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현 정부에서 그렇게 폐기하려고 시도했지만 달성한 것은 오로지 건강보험 미가입시 벌금조항만 없애고 대부분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돼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에서 다시 재소하기라도 한다면 꼼짝없이 폐기되겠구나 하는 우려를 낳고 있었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당분간 오바마케어의 폐지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11월 1일 부터 12월 15일간 2021년도 플랜에 대한 변경 및 등록기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몇 가지 유의할 점을 알리고자 한다.
첫째, 현재의 플랜은 그냥 놔두면 2021년에 자동으로 갱신되어 계속된다. 하지만 연방빈곤선의 400% 이하의 저소득층에게는 보험료의 상당 부분이 정부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데 IRS와 같은 곳에서 소득 자료들이 연동되어 실제 소득은 변한 것이 없는데 보조금이 크게 변하거나 아예 없어진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갱신하는 절차를 거치면 다시 정부보조금을 회복한 상태에서 보험을 갱신할 수 있다. 정부 보조금의 변동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재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이미 가입자에게 내년도 플랜에 정부 보조금 및 보험료를 편지로 발송한 바 있다. 따라서 여기서 정부 보조금이 많이 삭감되는 등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갱신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둘째, 갱신절차를 했는데도 변함없이 보조금이 없어진 경우에는 2019년도에 세금보고시 Form 1095A를 가지고 Form 8962를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거래소는 이런 경우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막아 놓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신속하게 건강보험을 등록했던 웹사이트에서 1095A를 다운 받아서 세금보고를 정정보고하고 건강보험 갱신시 Tax Reconcile했는가 하는 질문에 체크를 하고 마치면 다시 보조금이 복원된다.
셋째,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거래소의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여기에 가입하게 되면 본인만의 보험료가 가계소득의 일정부분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계산은 보험 전문인과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
넷째, 직장보험은 아니지만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고 대신 건강보험료나 병원에 갈때 등 의료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HRA(Health Reimbursement Arrangement)를 통하여 비용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도 종류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는다 할지라도 그 제공받은 액수만큼 공제하고 보조금을 적용하여 등록을 해야 한다.
위 셋째와 넷째의 경우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의 건강보험료는 매우 높은 편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인 경우 정부보조금으로 보험료를 대부분 커버하고 있는데 1년후 세금보고 시 이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명되면 이를 모두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이나 본인을 통한 가족에게 직장에서 건강보험이나 이와 유사한 HRA를 지원을 받는 다면 직장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을 보험등록시 지참하여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올때 반드시 반영하여 보험을 등록하여야 한다.
문의 (703) 98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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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호 /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