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대법원 판사들의 책무

2020-11-08 (일) 문성길 / 의사 | 전 워싱턴서울대동창회장
크게 작게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말로 대표되어지는 대법원 판사들은 각자가 헌법기관이듯 임명권자의 소속정당을 염두에 둘 필요없이 자신의 자질에 대한 최고의 긍지를 갖고 평생을 기득권자의 보호자로서가 아니라 어렵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신음하는 약자의 편에 서서 그야말로 위엄있게, 그리고 공정무사하게 법 해석을 해서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의 지나친 정치화는 바람직하지도 용서될 수도 없다.
헌데 특히 근래에 돌아가는 경향을 보면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도처에서 자격미달일수록 임명권자나 다수당, 특히 ‘보수계통정당지지’로 선출된 법관일수록 감사하는 마음인지 충성스러움의 표출인지 정당 편향적, 정치성이 농후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게 사실인 것 같다.

한번 임명되면 종신직인 이유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함에도 대법원 판사들이라는 분들마저 어떻게 늘 짜 맞추듯이 의견이 보수 대 진보, 여야로 양분될 수가 있나?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근래 몇 개의 판결에서 존 로버츠 현 대법원장께서 진보 쪽의 의견에 동조했다 해서 보수에서의 비난이 꽤 쏟아진 걸로 알고 있다.
양심과 법정신에 입각한 명 결정임에 두말할 여지가 없다.
이번에 대법원 판사의 일원이 된 배럿 판사의 자질은 흠잡을 때가 없는 것 같다.
그렇기에 현 야당에서 자질 문제의 시비보다 대통령선거 바로 직전 현 대통령의 권한 행사의 적절성(왜냐하면 4년 전 이와 비슷한 경우가 발생해 현 공화당이 극렬히 반대했었던 사례가 있었다) 여부가 큰 시빗거리가 되었지만 막무가내의 현 여당, 공화당의 고집에 민주당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배럿 판사의 공정한 판사로서의 책무가 더더욱 중요해지는 사실이다.
임명권자나 지지정당에서 완전히 독립하여 순수하고 신성한 국민에 대한 의무를 공정한 판결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현 대법원장을 롤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이다. 헌데 임명도 되기 전, 판사 이전의 교수로서의 의견이라 하지만 대법원장을 비난하는 비슷한 의견 개진하는걸 보면 걱정이 벌써부터 나온다.
그렇기에 대법원 조직(인원 증가, 종신제 폐지 등등)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지는 이유이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후보였던 부티지지(Pete Buttigieg)는 대법원 구성원 일부를 아예 일부는 정년제로 혼합형 제도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보수의 수적 우세를 상쇄하기위해 민주당 집권시 ‘court packing’이라 해서 진보 성향 판사를 좀 더 임명하여 적절한 균형을 맞추어야한다는 여론도 있음을 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 추구의 이유는 판사들이 독립적 판단보다는 지나친 이념, 정치적 편향성을 버리지 못한다는 가정 하에 있기 때문이다.
누가, 어느 당이 임명했건 각자 완전한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의 제구실을 할 수 있다면야 무슨 문제일 수 있겠는가!
판사들이 자신의 자질에 한없는 긍지를 갖고 양심과 봉사정신으로 완전 독립적 판결을 할 수는 없을까?

<문성길 / 의사 | 전 워싱턴서울대동창회장>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