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MBN, 6개월간 방송중지 명령

2020-10-31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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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컬러바 ‘송출… ‘솜방망이 처벌’ 승인취소 주장도

▶ MBN 큰 손실 예상, 존폐기로… 소송전 선택 전망

■ MBN 초유의 방송중지 파장은?

MBN방송이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문제로 30일(한국시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광고 판매 등 영업은 물론 방송 자체를 할 수 없는 중징계로, 앞서 홈쇼핑 채널 등이 프라임타임 업무중단 처분을 받은 적은 있지만, 이 정도의 중징계는 한국 방송사상 초유의 사태다. 광고영업 정지를 넘어 방송 정지, 즉 ‘블랙아웃’ 처분으로 인해 MBN은 향후 막대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결국 MBN이 가처분 신청 등 소송전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방통위가 유예 기간을 6개월로 제시했지만, 징계 내용에 변화가 없는 한 MBN은 징계 기간 ‘컬러바’만 송출해야 한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나의 위험한 아내’ 같은 드라마와 ‘로또싱어’ 등 예능은 물론 뉴스 등 모든 프로그램을 볼 수 없는 셈이다.


승인 취소는 면했지만 MBN으로서는 존폐를 논해야 할 정도로 큰 손실이 예상된다.

MBN은 9년 전 보도전문채널에서 종편으로 전환 출범하면서 은행에서 600억원을 직원과 계열사 명의를 빌려 대출받아 종편 최소 자본금 요건인 3천억원을 채웠다가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무리한 종편 전환을 위해 불법으로 충당한 수백억 원의 자본금을 다시 메꿔야 하는 상황에서 벌금에,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까지 더하면 정상화는 사실상 단기간 내 무리가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MBN은 이날 방통위 처분 후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방송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소송을 예고한 셈이다.

▲ ‘자본금 불법충당’ 경영진 유죄판결

MBN은 2011년 종편 승인 과정에서 최소 자본금 3천억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약 600억원을 빌려 자본금을 차명 납입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7월 장승준·류호길 공동대표와 주요 경영진, 법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의 재승인 과정에도 이를 숨긴 채 방송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종편 승인을 받기 위해 555억원의 금융 대출을 받은 뒤 회사 임직원 명의로 법인주식을 개인당 수십억 원어치씩 분할 구매해 종편 자본금으로 납입했다는 것으로 자본금 불법충당 사실이 승인 과정에서 밝혀졌다며 종편승인을 받을 수 없다.

▲ “종편승인 취소 사유” 고용문제 등 감안 처벌 감경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른 승인 취소 방안도 논의했으나 논의 끝에 영업 정지로 감경됐다.
방통위는 “국민 신뢰가 바탕이 되는 언론기관이면서 사회 불법 행위나 비리를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 방송사업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데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봤다”면서도 “다만 이전까지 26년간 방송을 해온 점과 협력업체 및 시청자 피해, 고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사유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JTBC 등도 재심사 대상

방통위는 이번 행정처분과 별개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오는 11월 30일로 예정된 재승인 유효기간 만료와 관련한 MBN 및 JTBC의 재승인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내년 5월부터 방송중단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하고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을 송출하도록 권고했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발효시점에 대해 “내년 5월초부터”라면서 “MBN이 어떻게 할지는 봐야겠지만, 보통은 정지상태 화면에서 업무정지 6개월을 하게 됐다는 내용의 화면이 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의 이번 처분은 지난해 8월 말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14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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