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독립계약자 정규직 무효화’(발의안 22) 찬성 우세

2020-10-27 (화) 12:00:00 이은영 기자
크게 작게

▶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 인상’ 찬성 49% 달해

▶ ‘어퍼머티브 액션’ 부활은 반대 49% 부결될듯

뜨거운 논란 4개 발의안 찬반여론은

11월3일 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권자 찬반 투표에 부쳐지는 12개 캘리포니아주 발의안에 대한 선거운동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4가지 주요 발의안들의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UC 버클리 정부연구소가 5,352명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 발표에 따르면 찬반투표 경쟁이 가장 치열한 4개의 발의안들 중 발의안 22(독립계약자 정규직 무효화)와 발의안15(상업용 건물 재산세 인상)는 찬성 여론이 더 많은 반면, 발의안16(어퍼머티브 액션 부활)과 발의안 21(렌트 컨트롤 규제 확대)는 반대 여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계약자 정규직 무효화(발의안 22)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독립계약자 정규직화 법(AB5)을 무효화하고 우버 등 ‘긱이코노미’의 경우 계속 독립계약자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인데, 이번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찬성 비율은 46%, 반대 42%로 찬성쪽이 더 많은 가운데 아직 미결정이라는 유권자 비율이 13%에 달했다.

아직 의사를 결정하지 않은 부동층의 표심 향배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데, 발의안이 통과되려면 50%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한다.

이 발의안은 AB5로 큰 타격을 받았던 우버, 리프트 측은 AB5가 오히려 운전자의 근무 자율성을 해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운영 시스템의 총체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추진해왔는데 부결되면 우버와 리프트는 운전자를 직원으로 분류해 최저임금, 오버타임, 건강보험과 각종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발의안22를 둘러싼 치열한 찬반투표 경쟁은 역사상 가장 비싼 투표법안 캠페인으로 이어져 현재 기부금이 2억1,800만달러에 이른다. 그 중 90%이상은 독립계약자 정규직 무효화를 하려는 앱기반 회사에서 기부한 것으로 법정과 캠페인에서 동시에 싸움을 벌이고 있다. 주 항소법원은 운전자를 직원으로 분류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주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자격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 인상(발의안15)

300만 달러 이상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농업지역 제외) 매년 시가를 반영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비율이 49%로 통과선에 근접했다. 그러나 반대 비율도 42%로 지난 9월 조사 때보다는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78년 통과된 캘리포니아의 ‘발의안 13’(거주용과 상업용 건물 모두 재산제 산정을 구입 당시 가격 기준으로 하고 매년 인상률을 최대 2%로 제한)을 대폭 수정하자는 것으로, 세수 중 일부는 지방정부와 학교로 배정되는데, 건물주들의 부담과 함께 입주 비즈니스들도 운영 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재계와 자영업자 등이 반대하고 있다.

■‘어퍼머티브 액션’ 부활(발의안 16)

정부 계약 수주, 주립대학 입학 등에 있어서 인종, 민족, 성별을 고려해 소수계에 혜택을 주는 ‘어퍼머티브 액션’(소수계 우대제) 제도를 부활하는 내용의 발의안 16도 반대 여론이 49%로 부결선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비율은 38%에 머물렀다.
소수계 우대제 부활 발의안에 대한 반대 비율은 UC 버클리 연구소의 지난 9월 여론조사 이후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렌트 컨트롤 규제 확대(발의안 21)

렌트비 인상을 강력히 규제하는 발의안으로 시정부와 카운티 정부가 자체적으로 관련 규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허용해 렌트비의 급격한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목적인데, 15년 이상 된 모든 주거용 건물에 렌트 컨트롤 적용, 새로운 세입자 입주시 렌트 인상폭 3년간 최대 15% 이내로 규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발의안21에 대한 지지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반대 비율이 48%로 11%포인트나 증가한 반면 찬성은 37%에 머물러 있다.

<이은영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