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녀 학대 VA 한인 징역 11년

2025-05-14 (수) 07:41:10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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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자녀 난방 안되는 트레일러에 수개월 방치… 동상으로 다리 절단

▶ 캐슬우드 거주 마이클 박씨

자녀 학대 VA 한인 징역 11년
버지니아 남서부 캐슬우드에 거주하는 한인 마이클 박(Michael Shik Park, 44세·사진)씨가 지난해 1월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 씨는 장애가 있는 16세 자녀를 난방도 되지 않는 트레일러에 수개월간 방치했으며 결국 심각한 동상으로 양쪽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4년 1월 러셀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박 씨는 아동 학대 및 방치, 심각한 부상 유발 등의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그리고 3개월 뒤 법원은 11년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박 씨의 동거녀인 레베카 브렘너(Rebecca Bremner)씨도 동일한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박 씨는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생존 요구도 충족시키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영구적인 장애를 겪게 됐다.

교도소에 수감된 박 씨는 항소했으며 지난 6일 항소 심리가 열렸다. 변호사는 형량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검사는 기존 11년형도 부족하다며 최대 1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동학대 및 방치(child abuse and neglect)에 대해서는 최대 10년형, 심각한 위험에 빠뜨린 혐의(reckless endangerment)에 대해서는 최대 5년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최대 형량 15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장애 아동 보호 및 복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지역 언론(WCYB)은 가정 내 학대, 아동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피해 아동에 대한 재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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