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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 게인 택스 면제 받으려면

2020-10-22 (목) 수잔 오 / 자이언트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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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매매 시, 살 때와 팔 때의 시세 차액의 수입을 세금 내는 것을 피하려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적어도 5년을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어야 하고 2년을 그 집에 본인이 살았어야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인컴이 면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렌트로 그 집을 소유했을 때 해당되는 것이고, 만약 집 주인이 그 집에 계속 2년을 살았으면 언제든지 팔면 아무리 집값이 많이 상승했다 할지라도 한 사람당 25만 불씩 면제 받을 수 있어 부부가 되면 50만 불까지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이 그 집에 살면 굳이 5년을 안 기다려도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사하는데 자신 있는 사람들이 고칠만한 허름한 집을 사서 그 집에 살면서 멋지게 고쳐서 집을 2년 후에 내 놓고 팔면 그 부동산 시세 차액에 대한 세금 면제도 받고 그동안 들어간 공사비용과 부동산 커미션 등 살 때의 클로징 비용과 팔 때의 비용 등이 다 비용으로 처리로 되니 고스란히 부동산 매매의 시세 차액을 인컴으로 가질 수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캐피탈 게인 텍스는 일생에 단 한번만 쓸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매번 집을 살 때마다 집주인이 그 집에 살고 2년 후에 팔면 매번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생동안 몇 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제재가 전혀 없다.

이건 다른 케이스인데 한 집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아서 부부가 젊었을 때 마련한 집에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되도록 사시다 보면 어떨 땐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도 이 혜택을 적용 받으시려면 한분의 배우자가 떠나고 2년 안까지 이 집을 처분해야만 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의 25만 불 세금 공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이것도 감안해야 된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이번엔 어떤 집을 부모로부터 기프트(gift)로 받았다. 가끔 부모들이 자신들이 사시던 집을 재산을 정리한다고 자식에게 모기지가 없는 집들을 부동산 명의 이전으로 자식에게 기프트로 준다. 이때 자식들은 택스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집에 직접 들어가서 살면서 2년 후에 팔면 고스란히 캐피탈게인 택스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손님 한분이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받은 부동산을 2년이 조금 안 된 상태에서 처분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회계사가 부모에게서 공짜로 받았으니 판 금액이 파는데 소요된 금액을 빼고는 다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니 깜짝 놀라 전화가 왔다. 기프트로 받았을 때는 부동산을 판 금액에다 부모님이 부동산 구입 시 금액을 빼고 그동안 살면서 들어간 공사비용, 살 때 팔 때 클로징 비용 등을 다 뺀 금액으로 계산되어서 그 이익이 난 액수의 15%까지 세금을 낼 수도 있다하고 만약 그래도 그 집에 1년 이상 살았으면 최대 10%를 내야 되기도 한다고 한다.

이렇게 부동산과 세금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어느 정도의 기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부동산 컨설팅을 잘 해줄 수가 있다. 그리고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물론 부동산에 대한 것은 부동산 에이전트에, 세금에 대한 것은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법적인 것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문의 (703) 975-4989

<수잔 오 / 자이언트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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