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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2020-10-14 (수) 임강호 /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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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케어 이야기

메디케어 연례 선택 및 등록기간(AEP; Annual Election Period)은 매년 정기적으로 10월 15일 부터 12월 7일까지다.
이 기간 중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기존의 플랜을 변경해 가입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는 플랜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Part C) 플랜 중에서 또 다른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처방약 보험(Part D)중에서 또 다른 처방약 플랜으로,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Part D)에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Part C)으로 아니면 그 반대의 변경도 가능하다. 다만 제한되는 것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서 서플리먼트 플랜으로 변경하는 것은 65세 6개월이 지나 직장보험에서 개인 보험으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회사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아울러 처방약 보험을 또 가입해야 한다.

가입자가 현재 아무 불편함이 없는 경우에는 꼭 변경해야 할 필요가 없고 이를 위해 추가로 조치해야 할 것도 없다. 본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년 조금씩 변경되는 플랜의 내용이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본인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이 변경되는 가의 여부는 사전에 발송되는 연례플랜변경 통보서를(ANOC)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사용하면서 불편하거나 불편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는데 주로 처방약에 대한 보험혜택이 영향을 받는다.

모든 플랜들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새로 발생하여 처방약을 복용해야 하면 그 약이 현재 플랜에서 커버가 되지 않거나 다른 플랜에 비해 높은 Tier에 속해 있어 약값이 비싼 경우에는 점검해 보고 가장 적합한 플랜을 선택할 수 있다. 그 다음 영향을 받는 것은 필요한 의사가 현재 플랜으로 커버가 되지 않아서 갈 수 없는 경우 그 의사를 커버할 수 있는 플랜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플랜의 보험료나 커버되는 혜택이 변경되었을 때 변경할 수 있다. 끝으로 치과보험 혜택이나 보청기와 같이 비용이 좀 드는 항목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이 있다면 이를 위한 변경도 고려해 볼만 한다.


2021년도 부터 메디케어에서 주로 달라지는 것은 파트 A의 디덕터블이 $1,364에서 $1,400으로, 파트 B에 대한 보험료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 $144.60에서 $2 정도 인상될 것으로 CMS는 예고하고 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보험료 전국평균이 $21로 역사상 낮은 편이고 특별히 이곳 버지니아에는 보험료가 $0인 플랜들이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비용 최대한도(Out of Pocket Maximum)도 $6,700에서 $7,750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이것은 CMS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실제 플랜들은 이 보다 작을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텔레헬스 서비스, 즉 전화로 또는 화상통화로 진료를 하는 서비스들을 강화하는데 여기에는 피부과, 정신과, 심장전문의, 초기치료, 부인과, 내분비과 분야가 어드밴티지 플랜에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만기신부전증(ESRD) 진단을 받은 사람은 어드밴티지 플랜을 가입할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하여 투석 등과 같은 비용에 대하여 크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인 처방약 가격 개혁의 일환으로 우선 당뇨환자들의 인슐린 가격을 매월 $35이 넘지 않는 플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2021년도 플랜에 이를 반영한 플랜도 있고 그렇지 않은 플랜도 있기 때문에 가입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문의 (703) 989-3031

<임강호 /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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