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IRS와 세금 감사

2020-10-14 (수) 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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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와 세금 감사

이상일 변호사

한때 자영업이나 그 외 사업체를 운영하는 모든 사업주들이 가장 꺼려하고 어려워 하였던 미 국세청의 영향이 많이 축소된 느낌이라는 여러 회계사나 사업주들의 말씀을 최근 수년 동안 자주 들었다. 사업주들을 전전긍긍하게 하였던 국세청의 세금 감사 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업주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 들었다는 생각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모두 느끼셨으리라 생각한다.

실제적인 통계도 그러한 사업주들의 막연한 느낌을 뒷바침하고 있다. 즉 거의 십여년 동안 국세청의 예산이 많이 줄어 들었고 그와 더불어 직원이나 세금 감사원의 숫자 또한 눈에 띄게 감소하여 세금 보고서의 감사율이 아주 낮아 진 것은 통계적인 사실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다.

그러한 현상은 특히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공화당이 국회를 주도 하면서 가속화 되었었다. 즉 그 동안은 기업이나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고 그 여유 민간 자금이 투자로 이어져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이 이루어 지는 경제 정책이 지난 십여년의 주된 정책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여 그 자금으로 여러가지 사회 개발을 시도하는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정책을 시도하여왔다.


위의 경제정책 철학과 일관되어 현 민주당은 민주당이 국회나 행정부를 장악할 경우 지난 2017년 실행된 세금 감면정책을 많은 부분 원상복귀 시키는 세법 정책을 공약하고 있다. 특히 부자들과 기업들의 세금 감면 정책을 되돌리고, 새로운 정책에서 발생하는 납세액을 여러 사회나 공익사업에 투자하여 현재의 높은 실업률을 줄이는 한편 사회 기반을 다지는 정책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한 정책에 맞물려 지난 십년이상 정체를 보여왔던 국세청의 예산 또한 늘리고 세금 감사를 늘리는 것을 골짜로하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탄력을 받고 있다. 현 추세로 보아서는 그러한 민주당의 정책이 실제로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혹시나 세금 보고서를 뒷바침 할 자료보관에 조금 소홀하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하여야 할 때라 생각한다.

그리고 예상되는 새로운 세법 중 현재 미리 대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그 중 하나는 2017년 대대적으로 상향 조정이 된 증여 상속세의 감면 액수의 원상 복귀이다. 2017년 세금 감면 정책의 하나로 증여세나 상속세 없이 한 개인이 평생 증여 또는 상속을 할수 있는 재산의 규모를 2018년 기준으로 천백만 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 액수는 인플레이션에 준하여 꾸준히 조정이 되어 2020년 현재는 약 천백육십만 달러의 액수가 증여세나 상속세의 부담이 없이 증여또는 상속이 될수 있다. 그 액수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세법 개편이 있을 것으로 많이 예측하고 있다.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현재 면세 액수내에서 미리 증여를 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 할 만 하다.

또 하나는 자본 이득 (long term capital gain) 에 관한 세율이다. 현재는 오랜기간동안 소유하고 있었던 투자재산 매도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장기 투자를 장려하는 세법이 적용되고 있다. 국회의 주도권이 바뀌면 투자자본 이득에 대한 세율, 특히 많은 투자를 하는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상향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황에 따라 미리 처분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이제는 거의 2020년 한해를 송두리채 흔들어 놓고도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펜대믹의 영향은 우리 생활의 구석구석을 바꾸고 있다. 그리고 그 펜대믹의 경제 추락에 대한 대처 방도로 방출한 정부의 막대한 자금은 어떠한 형태로든 자연스럽게 흡수되어야 한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에게도 막대한 재정 적자는 큰 부담이다. 그 해결 방법의 하나로 세금을 상향 조절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미 존재하는 세법을 준수 하도록하여 누수되는 납세액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상되어 지는 세금 감사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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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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