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식회사 자격유지 조건

2024-04-12 (금) 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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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자격유지 조건

이상일 변호사

많은 사업체가 주식회사, LLC등 법인체의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이나 그 외 자산을 법인체의 형태로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다. 절세 또는 그 외 여러 사업상의 이유도 있지만 법인체를 설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개인 소유주를 법인체의 채무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내세우신다.

사실 본 컬럼을 통해 이미 설명을 하였지만 아직도 법인체의 설립이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이유로 법인체의 채무에 대하여 개인 소유주까지 법적인 책임이 부여되어 소유주와 법인체의 독립이라는 원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독립성을 인정받는데 필요한 조건 몇 가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보겠다.

일단은 주식회사 설립 후 주주들에게 주식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 기업 주주들에게 본인의 소유 주식 숫자를 여쭈어 보면 머리를 갸우뚱거리며 잘 모르겠다는 경우가 태반이다. 단지 본인이 100% 또는 50% 소유주라는 정도의 내용만을 알고 계신다. 주식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주식 증서 자체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유 주식의 숫자는 주식 증서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주식 증서를 발행하는 것은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다. 회사를 설립하고 제일 처음으로 하여야 할 절차의 하나가 이러한 주식 증서 발행이다.


그리고 주식 증서를 발행하는 조건으로 투자(Capital Investment)가 있어야 한다. 본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투자 없이 주식 증서를 마음데로 발행할 수는 없다. 모든 주식은 발행 당시 이에 상응하는 투자액수를 주식회사에 지불하여야 하고 이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다. 재판 과정에서는 사업의 형태나 규모에 비교하여 투자 액수가 너무 적을 경우 또는 투자가 아예 없었을 경우 주식회사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주주가 회사의 사업규모에 걸 맞는 액수를 투자하여 주식회사에 실제 개인 주주의 자금이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어야 회사의 독립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사진과 모든 임원들이 회사의 정관에 준하여 선출이 되고 회사의 중요한 결정들 또한 회사 정관에 근거하여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하여 결정이 되어야 한다. 정기 이사회와 주주 총회는 일년에 한 번씩 개최되어야 하고 그 모든 관련 회의록은 반드시 주식회사에 보관 되어야 한다.

주주나 이사가 한 명 또는 서너 명 밖에 없는 경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그 기록을 남겨야 된다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 지기도 한다. 하지만 설혹 이사와 주주 그리고 회사의 임원이 한 분 또는 두분 밖에 안되는 소규모의 주식회사일 경우라 할지라도 간단한 회의록을 준비하여 놓는 것을 법은 요구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히 지켜야 할 사항은 주식회사와 개인의 자금을 철저히 구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 두분 또는 가족들이 주식회사를 소유할 경우 회사와 관련 없는 개인 비용을 회사의 자금에서 지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대로 회사에서 자금이 필요할 경우 큰 생각없이 개인의 수표로 대신 지불을 하기도 한다.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어디까지나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독립체이다. 본인이 회사의 유일한 주주라 할 지라도 자금의 구분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아니 본인이 회사의 유일한 주주일 경우에는 더욱 더 위의 원칙을 지키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 회사와 주주의 자금이 필요에 따라 서로 경계없이 움직일 경우 법원은 주식회사의 독립성을 부정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덧붙여서 조심할 사항은 거래처에게 본인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말자는 것이다. 신용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의미로 그러한 발언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에서는 그러한 발언을 말 그대로 개인이 회사 부채의 책임을 떠 맞겠다는 약속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는 사실 너무 간단하다. 간단한 설립절차에 비해 그 후 요구되는 사항은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이 간단하지 않다. 최대한 준수하여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문의 (310)713-2510

이메일:silee@leeparklaw.com

<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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