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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익 소송(ADA Lawsuit)

2024-04-15 (월)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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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익 소송(ADA Lawsuit)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코로나 사태동안 주춤했던 한인 비지니스를 상대로 거는 장애인 공익 소송 (“ADA 소송”)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코리아 타운에서 한인 비지니스를 상대로 제시되는 ADA소송은 그 소송만 전문으로 하는 몇몇 변호사사무실에서 제시되고 있고, 한 원고가 여러 비지니스들을 상대로 수십건에서 수백건을 접수하고 있다.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오히려 2022년보다 ADA소송수가 줄어들었다. 2023년상반기에 전국적으로 연방법원에 접수된 ADA 소송 집계가 4,081건으로 작년 같은기간의 4,914건보다 17%가 줄었다. ADA 소송이 제일 많이 제기되는 캘리포니아도 2023년에 1,020건이 접수되어서 2022년 상반기의 1,587건에서 35.8%가 줄어든것이다.

ADA소송을 할수 있는 많은 사유가 있지만 그중 비지니스에서 제일 많이 위반사항으로 걸리는 것이: 1) 장애인 주차장 위반 - 보통 25개의 주차자리중 하나는 규격에 맞는 장애인주차자리와 옆에 96인치 이상의 폭의 여유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2) 장애인 주차장 명시 표시판 위반, 장애인 주차 표시판과 벌금 $250등의 정해진 표시판이 있어야 한다; 3) 주차 자리 안전턱 확보; 4) 주차장 경사 - 주차장 경사는 규정으로 2%미만이어야 한다; 5) 비지니스 입구 폭 - 휠체어가 들어갈수 있는 32인치이상이어야 한다; 6) 비지니스 안의 통로 - 휠체어가 다닐수 있는 36인치이상의 폭이 확보되어야한다; 7) 화장실 - 장애인이 들어갈수 있게 안쪽으로 밀면 열리게 장치, 6피트의 화장실 공간, 세면대는 34인치미만, 거울높이는 40인치 미만, 변기 옆과 뒤에 손잡이 설치 등이다.


이런 위반 사항 1건당 최소한 $4,000의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다. 그리고 만일 재판까지 한다면 ADA소송 손해배상 보다 변호사비가 더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본인의 변호사비와 상대방의 변호사는 보통 $10,000정도 들여서 시작해서 재판까지 가면 변호사비만 $100,000이상이 나온다.

원고가 ADA을 바탕으로 고소했다고 해서 청구하는 것이 그 한 법규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Unruh Act라는 법을 제정해서 비지니스가 장애가 있는 개인을 의도적으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형적인 소송은 ADA와 Unruh 법위반이 같이 포함된다. Unruh법을 위반하는 비지니스는 최소한 4,000불의 실질적 피해 보상 책임이 있고, 변호사비와 징벌적 손해배상 (punitive damages)도 책임질수있다.

ADA소송을 당했을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실례를 들어 Molski라는 사람의 소송이 있다. Jarek Molski 는 사지마비 장애인으로 ADA법규를 지키지 않은 비지니스들을 상대로 고소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이다. 고소당한 Cable’s Restaraurant은 더이상 참지 못하겠다며 대응해서 법정에서 싸우기로 작정을 한다. 재판에서 Molski 본인이 2004년 10월당시 374건의 비슷한 ADA소송을 걸었다고 증언했고, 평균 $4000의 합의액을 받았고, 본인은 변호사비를 낸적이 실제로 없고, ADA소송을 하는 거 이외에는 직업이 없으며, 그 해 합의로 번 연수입이 $800,000불정도 될것으로 본다고 증언했다. 재판에서 배심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고 Molski에게 패소 평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어 배심원과 재판 담당 판사가 내린 판결이 잘못했다고 결론을 내린다. 식당은 결국 $8,000정도 들이면 수정되는 개조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변호사비용을 써서 이 재판에 들였고, 재판에 들어간 Molski의 변호사 비용 (Molski가 실제로 낸 변호사비가 없지만)까지 책임지게 된다.

ADA소송에서는 건물주도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비지니스의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리스계약을 통한 제한된 책임은 제삼자에겐 아무 효과가 없다. 따라서 건물주와 세입자가 둘다 ADA법규위반에 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건물주는 리스 계약서에 면책에 대한 조항이 있는 경우 세입자를 상대로 맞고소를 해서 면책을 요구할 수 있다.

ADA소송을 당했으면 법적자문을 구해서 고소장에 나온 위반사항에 대해 실제로 위반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비지니스 출입 날짜와 시간도 확인해서 실제로 비지니스를 열었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ADA소송을 당하기 전에 미리 시설이 ADA법에 저촉되지 않게 확인하고 예방하는 것이다.

문의: (213)380-1526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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