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송시 관할 법원 선택

2024-04-26 (금) 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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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관할 법원 선택

이상일 변호사

50 개주와 연방정부가 모두 각각의 법률과 법원의 운영체제를 갖춘 미국에서 특정 사안을 어느 주에서 담당하고 어느 주법 또는 연방법이 적용되는 지의 여부가 소송의 결과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소송을 시작하는 입장에 있는 원고의 경우 관할 법원 선택의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경우 어느 주 또는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하는지 자체가 중요한 결정사항이 된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거의 모든 경우 원고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간주된다. 변호사비용 등을 포함한 재정적인 이유는 물론이고 원고가 소재한 지역의 배심원들이 원고에게 더 우호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소송은 피고소인의 소재 지역, 사건, 사고나 분쟁이 발생한 지역, 분쟁의 대상인 부동산, 물건 또는 재산의 소재지, 계약이 집행되는 장소 등에 소재한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커다란 원칙이 있다. 하지만 그 원칙에는 수많은 예외 또는 동반하는 법률이 있어 원고의 경우 어느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지 결정이 간단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예로 가주에 거주하는 분이 아리조나주의 어느 사업에 투자를 하신 경우를 보자. 투자 대상인 사업체와 사업주는 아리조나에 소재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가주에 거주하는 투자자의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아서 처음에는 여러 번 전화로 대화를 하였다. 그 후 사업체를 직접 보고 확인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현지를 몇 번 방문하였다. 그리고 투자금은 사업주가 가주를 방문하였을 때 사업자를 만나서 직접 전달하였다. 그 후에도 사업주가 사적인 이유로 가주를 방문할 때 투자자를 몇 번 만났고 그 경우 당연히 사업체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향후 투자금을 사기로 투자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첫번째 결정은 가주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지의 여부였다. 즉 사업체나 피고소인이 아리조나에 소재하고 있지만 피고소인과 가주에서 몇번의 만남과 전화 통화가 가주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지의 여부였다. 위와 비슷한 예의 경우 가주에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궁극적은 결정은 사건별로 해당 판사의 판단이다.

물론 위 예에서 원고가 아리조나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는 어떠한 장애도 없다. 사업체와 피고소인이 모두 아리조나에 소재하고 있으니 원고가 아리조나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할 법원의 타당성여부는 이슈 자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주 또는 아리조나 둘 중에서 선택권이 있는 원고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는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

반대로 타주 법원에서 누군가 본인에게 소송을 시작할 경우 타주 법원의 관할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처음 순서이다. 만약 해당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위의 일반적인 원칙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 중 아주 흔한 경우는 서면 계약서에서 당사자들이 관할 법원을 미리 정하는 경우이다. 계약서에는 해당 계약서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할 법원을 미리 명시하여 놓은 경우가 많다. 개인들 사이의 계약서는 물론이고 사업체나 기관과의 계약서에는 대부분 그러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한 쪽에서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간주되는 또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많으니 상대방의 경우 가능한 해당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 마다 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조항이나 적용 내용 자체가 한쪽에 크게 유리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부터 해당 법률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가능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경우 관할 법원 선택도 고려하여야 할 여러 사항 중의 하나이다.

문의 (310)713-2510

이메일:silee@leeparklaw.com

<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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