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퀸즈·브루클린 일부지역 비필수업종 다시 폐쇄

2020-10-08 (목) 07:56:12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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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급상승 빨간색 지역…식당 실내영업도 중단

▶ 대중집회 규정 어기면 최대 1만5,000달러 벌금

퀸즈·브루클린 일부지역 비필수업종 다시 폐쇄

뉴욕시 코로나19 집단발병 지역으로 지정된 브루클린과 퀸즈 지역이 빨간색과 오렌지색, 노란색으로 구별돼 있다. [사진출처=뉴욕시장실]

퀸즈와 브루클린 일부 지역의 비필수 비즈니스업종이 다시 폐쇄되고, 식당들의 실내영업이 중단된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 지역<본보 10월7일자 A1면>으로 떠오른 퀸즈와 브루클린 지역을 빨간색, 오렌지색, 노란색으로 표시해 발표하고 8일부터 최소 14일간 관련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빨간색으로 지정된 지역은 8일 오전부터 ▲최대 수용인원 25% 이상 및 최대 10명 이상의 종교모임과 ▲대중집회가 금지되며, ▲비필수 업종도 폐쇄해야 한다. ▲식당도 테이크아웃 영업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사립학교도 폐쇄된다.


또 오렌지색 지역은 ▲최대 수용인원 33% 이상 및 최대 25명 이상의 종교모임이 금지되며 ▲실내외 최대 10명 이상 모임 금지 ▲체육관과 수영장 등 고위험 비필수 업종 폐쇄 ▲공·사립 학교 폐쇄 ▲식당 옥외영업(테이블당 4명) 및 테이크아웃만 허용된다.

노란색 지역은 ▲최대 수용인원 50% 이상의 종교모임 금지 ▲실내외 최대 25명 이상 모임 금지 ▲비즈니스 영업 허용 ▲식당 실내외 영업 허용 ▲노란색으로 지정된 다음 주부터 모든 공·사립학교는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의무 실시해야 한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특히 이날 회견에서 대중 집회 규정을 어기면 최대 1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거부 시에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시는 이날 1,200명이 넘는 시정부 직원들을 비필수업종 폐쇄지역으로 지정된 빨간색 구역에 파견해 해당 업주들에게 시행 안내를 했다. 시교통국 직원들도 빨간색과 오렌지색 구역에서 식당실내외 영업금지 등에 대해 설명했다.

뉴욕시는 시 전역에 설치된 키오스크 ‘링크 NYC’(LinkNYC)를 통해 해당 지역이 어떤 색깔로 지정됐는지 안내하고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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