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내달 2일부터 특정 부류 제외, 시민권 신청비 면제 신청 안돼

2020-09-22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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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에나팍 코리안 복지센터’(디렉터 김광호)는 10월 2일부터 특정 부류의 이민자를 제외하고는 이민 수수료를 면제하는 서류 I 912를 접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광호 디렉터는 “10월 2일부터는 대부분의 영주권자는 1,200달러를 주고 시민권 서류를 접수할 수밖에는 없게 되었다”라며 “현재 이민 단체로부터 소송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아직 결정난게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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