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 그룹건강보험에 있다가 메디케어로 전환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이미 파트A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파트B 신청서 양식(CMS-40B)과 직장보험 보유 확인서를(CMS-L564) 우편으로 거주지 인근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보내면 간단히 파트 A, B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직장보험하에서 65세를 지났으나 아직 파트A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 코로나 상황 하에서는 전화로 신청하는 수밖에 없다.
파트 A, B를 카드를 받고 여기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을 메디케어 서플리먼트를 추가로 가입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직장보험이 종료된 날로부터 63일까지는 어떠한 질병이 있어도 가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건강한 경우라면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 기간이 지나면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못 들거나 들어도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런데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보험에는 플랜 A, B, C, D, F, G, K, L, M, N이 있는데 어떤 플랜은 옛날에 있었으나 현재는 가용하지 않은 플랜도 있고 어떤 플랜은 지역에 따라 보험회사가 공급하지 않는 플랜도 있다. 서플리먼트 플랜은 공급하는 보험회사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플랜이 같으면 커버되는 베너핏은 동일하다.
대체로 많이 가입하고 있는 플랜들만 특성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오리지날 메디케어(파트 A, B)에서 전혀 커버하지 않는 부분은 서플리먼트 플랜에서도 커버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처방약, 치과보험, 비젼케어 등은 파트 A, B에서 커버하지 않기 때문에 서플리먼트도 커버하지 않는다.
서플리먼트에서 커버하는 것은 오리지날 메디케어의 베너핏 중 디덕터블과 코인슈어런스와 같은 비용부담이나 분담을 커버하고 장기 입원시 메디케어에서 제공하는 150일 이상이 초과되었을 때 추가적인 기간, 보통 1년 정도를 추가로 커버하는 것이다.
그러면 플랜별로 볼 때 플랜 F는 메디케어와 함께 의료비 및 병원비를 100% 커버한다. 그런데 플랜 F와 다음의 플랜 C는 2019년에 65세가 된 경우까지만 가입할 수 있고 현재는 가용하지 않다.
플랜 C는 플랜 F와 비교시 한 가지 베니핏만 다르고 모두 같다. 그 한가지는 파트B의 초과되는 비용을 커버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메디케어와 병원이나 의사들과 계약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메디케어에서 정해진 의료수가만을 받는 곳이고(Medicare assignment), 둘째는 메디케어 환자를 받기는 하지만 메디케어와 계약하지 않은 곳(Medicare Non-assignment)으로 이 경우 비용청구시는 메디케어에서 95%를 지급하지만 병원이나 의사들은 추가로 15%까지 더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셋째는 아예 메디케어를 받지 않으려고 계약을 하지 않은 곳이다(Opt out). 이곳은 수혜자들이 이용할 수 없다. 플랜 C는 두번째 경우와 같이 추가로 15%까지 받는 이 초과비용은 커버하지 않는다.
플랜 G는 플랜 F와 비교시 파트 B 디덕터블 년 $198만 커버하지 않고 그 외 베니핏은 정확히 동일하다. 2020년부터 65세가 된 경우에 가장 좋은 커버리지는 플랜 G이다.
플랜 D는 플랜 G와 같으나 플랜 C와 F처럼 파트 B의 초과되는 비용은 커버하지 않는다.
문의 (703) 98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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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호 /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