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직원 174명 해고 통지서 보내

2020-09-01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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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들백 밸리 통합 교육구

새들백 밸리 통합교육구는 174명의 교직원들에게 해고 통지를 최근 보냈다.

카니 카바노 부 교육감은 만일에 수주 이내에 대면 수업을 할 수 없으면 이 같은 교직원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고 통고는 교육위원회에서 통고한 지난달 20일 이후 60일부터로 10월 20일부터 발효된다. 그러나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 해고 통보는 취소될 수 있다.

카보노 부 교육감은 “이번 케이스는 대면 수업을 할 수 없는 경우로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다”라며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을지와 언제 대면 수업을 허느냐에 따라서 해고 통고를 취소시킬 수 있다”라고 밝혔다.


카보노 부 교육감에 따르면 해고는 현재의 코로나 19 가이드라인에 의거하면 필요없는 놀이터 보조, 캠퍼스 수퍼바이저 등과 같은 포지션이다. 지난달 17일 개학한 이 교육구에는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 2만 7,708명이 등록했다.

한편 오렌지카운티는 오는 8일까지 코로나 19 확진자 상황을 지켜본 후 교육구의 대변 수업 허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가주 정부는 지난달 28일 오렌지카운티를 와치 리스트 시스템에서 제외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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