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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통령 선거

2020-09-01 (화) 손경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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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일로 예정된 미국의 대선이 이제 두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대통령 선거의 절차와 방법, 그 역사 등에 대해 알아본다. 4년 주기의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과정이다 보니 익숙한 것처럼 느껴지긴 해도 워낙 그 절차와 방법이 복잡하여 막상 남들에게 설명하려 들면 쉽지 않다.

대선절차는 크게 후보자경쟁 → 예비선거 → 전당대회 → 선거인단 선거 → 당선으로 나누어진다. 8월17일부터 4일간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와 8월24~27일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를 거쳐 지금은 나머지 두 단계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이다.

미국의 대통령후보 자격은 대통령 취임일 기준으로 만 35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에 14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 연방헌법에 의하면 괌이나 푸에르토리코 등 미국 속령이 아닌 미국 50개주 내에서 태어난 사람만 후보가 될 수 있고, 부통령도 그 기준이 같다.


선거일은 매 4년마다 11월 첫 월요일이 낀 주의 화요일에 실시하도록 돼있다. 다소 복잡하게 정해진 미 대통령 선거일은 1845년 의회에서 제정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법 제정 당시 미국은 농업에 기반을 둔 기독교 국가였는데 이것이 중요한 고려 요소였다. 그래서 가을 추수를 끝낸 후 날씨가 추워지기 전의 11월 초로 시기를 정했고, 화요일로 정한 것은 각 요일마다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요일은 교회, 수요일은 장날이라 선거일로 정할 수 없었고 마차로 투표장까지 가는데 꼬박 하루가 걸리는 지역에 사는 유권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 다음날인 월요일이나 장날 다음날인 목요일 역시 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11월1일이 화요일인 경우 전 달의 회계 처리 등으로 바쁠 것을 우려해 첫 월요일이 낀 주의 화요일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했다. 11월의 첫 월요일이 낀 주면 그 화요일이 1일에 걸릴 염려가 없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면서도 유권자들이 대통령 후보를 직접 뽑는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후보를 지지한 선거인들을 대신 뽑아 이들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를 실시한다. 그 첫째 이유는 땅이 넓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알래스카가 오후 8시면 뉴욕은 자정이 된다. 국민들이 직접선거를 동시에 하자면 투표시간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간접선거를 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연방제로서의 미국의 정체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각개 주의 독립적인 주권을 존중해서 한 주가 인구 소멸 등 문제로 다른 주에 의해 압도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이다.

만약 대통령을 선거인단 대신 전체 국민이 1표씩 행사하여 직선제로 뽑아버린다면 인구가 적은 주의 주권은 인구가 많은 주의 주권보다 저평가될 것이다. 하지만 중간에 선거인단을 통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 문제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인단은 개별적인 시민의 의지가 아닌 소속된 주의 전반적인 의지를 대표하는 것으로, 미국 국민들이 투표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고 내가 속한 주가 어느 후보를 지지할 지를 투표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는 자신이 A후보를 70%만큼 지지하고 B후보를 30% 지지한다고 해서 A에게 0.7표, B에게 0.3표를 줄 수 없고 무조건 후보 한명에게 1표를 줘야 하듯이 ‘하나의 주’는 ‘한 명의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직선제로 가게 되면 작은 주들의 정치적 의사는 완전히 묻히게 될 것이지만 간선제 시스템은 작은 주들이 어떤 경우에도 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한다.

<손경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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