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 파티와 유흥업소 근절돼야

2020-08-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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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미전역에서 불법 파티와 영업이 적발되고 있다. 크루즈에서 선상 파티를 열다가 당국의 단속에 체포되는가 하면 수백명의 청소년이 놀이공원에 몰려가 난동을 부리고, 바로 사흘 전에는 베벌리힐스의 주택 파티장에서 총격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LA 한인타운에서 유흥업소들이 규정에서 벗어난 불법 영업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인타운의 술집이나 노래방들의 불법 영업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술 판매시간이 지난 새벽 2시 이후에도 은밀히 영업하거나, 미성년자의 음주를 방치하고 ‘도우미’ 영업을 용인하는 등 명백하게 불법인 관행을 공공연하게 자행해왔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비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영업은 무엇보다 중요한 공중보건 수칙을 위반한다는 점에서 크나큰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현재 코로나 관련 행정명령 상 레스토랑으로 분류되지 않는 술집은 아예 문을 열 수 없고, 노래방도 영업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매장은 물론 주택 콘도 등 주거시설에서까지 은밀한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방역의 사각지대를 형성하는 것이어서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밀실에서 벌어지는 술자리에서 마스크 쓰기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보건수칙이 지켜질 리 없다. 이런 곳에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가 끼어있을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핫스팟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경찰과 주류통제국 당국이 이런 불법 유흥업소들을 겨냥해 최근 함정단속까지 동원한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LA카운티보건국은 파티 포함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에릭 가세티 시장은 큰 모임을 여는 주택이나 기업에 수도 및 전력을 차단한다는 초강수 처벌을 발표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비상사태에서 풍기 문란뿐 아니라 커뮤니티를 공중보건 위기로 더욱 몰아넣을 수 있는 이같은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당국의 단속은 한계가 있고, 일시적인 미봉책이라는 점에서 커뮤니티 전체의 자성과 자정 노력이 요구된다. 불법 업소에 대한 불관용 자세만이 한인사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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