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보고 정직하게, 마감일 엄수

2020-07-10 (금)
작게 크게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3개월 연장됐던 2019년도 세금보고 마감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끝낸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보내지 못한 납세자들은 7월15일까지 반드시 마쳐야한다. 최근 연방국세청(IRS)은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마감일을 넘기거나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세금보고는 정직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 한해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합당한 세금을 보고하는 것이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은 봉급에서 원천징수 되지만 자영업 등 비즈니스 오너들의 경우 세금환급액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속이거나 편법을 동원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특히나 요즘처럼 재정 상황이 불투명하고 어려운 시기에는 소득을 줄이고 공제를 부풀려서 보고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차후 허위보고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납세자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 IRS는 세금보고가 정확한지 알아보기 위해 입체적으로 재정기록을 살피고, 탈세나 사기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한다. 높은 벌금과 과태료는 물론 감사 위험도 높아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고발도 당할 수 있다. 세금 사기는 중범죄로 다루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 은행이나 금융계좌 내역을 보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고 10년까지 실형도 각오해야 한다.


수입을 줄여서 보고했을 때 치르게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대가는 융자받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집이나 차를 살 때 수입을 증명해야 하는데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융자신청이 거부되거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경제위기의 구제책으로 연방정부가 내놓은 급여보호프로그램(PPP)도 융자액이 세금보고가 주요기준이었다. 적게 보고한 사람은 혜택도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의 시스템이다.

세금보고를 하면서 이런 갖가지 위험을 감수할 이유는 전혀 없다. 자칫 편법을 동원했다가 IRS의 감사 대상이 되면 이후 치러야할 시간적 물질적 파장은 엄청나다. 눈앞의 욕심을 버리고 소득과 공제가 상식에 맞게 보고하는 것이 기본이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