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코로나 바가지’ 1건에 벌금 1만달러

2020-07-09 (목)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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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카운티 강력규제안 만장일치 통과

▶ 마스크·세정제 등 3월이후 2천건 신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 마스크와 위생 용품 등 필수 용품을 비롯한 상품들의 가격을 급격히 올리는 바가지 상혼에 대해 LA 카운티 당국이 철퇴를 들고 나왔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소비자들에게 바가지 가격을 씌우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바가지 요금 적발 업소들은 위반 1건마다 최대 1만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규제안을 시행하고 나선 것이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7일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강화 및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파는 업소들을 단속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악용해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다 적발된 업소들을 대상으로 위반 사항 1건 당 최대 1만 달러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마크 리들리-토마스 수퍼바이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기간 동안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금액으로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일은 비양심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리들리 토마스 수퍼바이저는 “이번 긴급 조치로 인해 전염병 사태 동안 가격 부풀리지, 제품 사재기 등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앞서 미국에서는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마스크와 손 세정제, 화장지, 육류, 통조림 수프 등 생필품이 사재기로 품귀 현상을 빚었고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등에는 바가지 가격으로 이런 물품을 판매하려는 시도가 잇따랐다. 얼마 전에는 LA 지역의 한 약국이 마스크 가격을 정상가보다 2배 이상 올려 판매하다 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LA 카운티 소비자 비즈니스 보호국(The Department of Consumer and Business Affairs)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상인들의 부풀린 가격에 대한 약 2,000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됐고, 이밖에도 700건이 넘는 다양한 불만사항이 신고됐다.

LA 카운티 소비자 비즈니스 보호국의 조셉 니키타 디렉터는 “이번 코로나19 시기 동안 가격 부풀리기 사기 행각이 특히 만연했다”며 “모든 소비자들은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공정한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업소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시기 동안 바가지 가격 상술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바가지 가격을 씌우는 업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웹사이트와 전화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웹사이트 stoppricegouging.dcba.lacounty.gov, 전화 (800)593-8222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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