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의 65세 되어가기
2020-07-08 (수)
임강호 /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
직장보험 가입자들이 65세가 되면서 하는 많은 질문중의 하나가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를 가입해야 하나, 가입해야 한다면 언제 가입해야 하나이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직장보험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먼저이다. 직원이 20명 이상인가 아니면 20명 미만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직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인데 여기에는 우체국이나 연방 공무원의 건강보험 혜택(FEHB)도 포함된다. 이 경우는 직장보험이 우선지급자(Primary payer)가 되는데 가입자가 병원비나 의료비용을 지불할 때 직장보험이 메디케어보다 먼저 지불하는 것을 의미한다.
파트 A는 가입신청자가 10년 이상 세금보고를 하여 40 크레딧을 채운 경우에는 보험료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하고 크레딧이 부족한 경우에는 채울 때까지 파트 A를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직장보험이 하이디덕터블로 HSA(Health Savings Account)가 포함된 플랜이면 파트 A의 가입을 지연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파트 A또는 B를 가입하게 되면 HSA를 더 이상 불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파트 A를 신청하게 되면 유효일자가 자격이 발생한 달 이후 과거로 최대 6개월까지 소급되어 적용될 수 있으므로 HSA 불입을 신청하기 6개월 전부터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파트 B는 퇴직이나 은퇴로 직장보험의 커버가 없어질 때까지 가입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파트 B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이때에 65세 이후 지연가입으로 인한 페널티는 없다.
다만 직장의 퇴직이나 직장보험의 해지중 먼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8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파트 A가 이미 가입되어 있고 파트 B를 추후에 가입할 경우에는 소셜 오피스에 방문하지 않고 파트B 가입신청서(Form CMS-40B)만 기입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면 되는데 이때 직장보험 가입확인서(Form CMS-L564)를 작성하여 직장에서 확인 서명을 받아서 함께 보내야 한다.
직원이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메디케어가 우선 지급자이므로 직원이 최초등록기간, 즉 65세가 되는 달 3개월 전.후 7개월 중에 파트 A와 파트 B를 모두 가입해야 한다. 왜냐하면 메디케어가 직장보험보다 우선 지급자이기 때문에 의료비용중 80% 만 지불하고 나머지 20%는 직장보험이 지불하기 때문이다.
메디케어 1크레딧은 2020년 기준 분기별로 $1,410으로 세금보고시 연간 소득이 $5,640 이상만 보고하게 되면 1년에 최대 4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문의 (703) 98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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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호 /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