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등록하면 꼭 벌금을 내야하나
2020-06-24 (수)
임강호 /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대부분의 메디케어 신청자들이 출생증명서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지고 소셜시큐리티 로컬오피스를 방문해서 확인을 받는 절차가 있는데 로컬 오피스가 폐쇄됨으로써 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신청자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이용하지만 최종적으로 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메디케어 카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 인터뷰로 대치하여 완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드물게는 인터뷰 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접수는 잘 되었으나 확인을 위해 전화해 달라는 편지를 받아서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되질 않아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전화 인터뷰로는 허용하지 않고 영주권이나 시민권 원본을 보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담당자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영주권을 보냈다가 소셜시큐리티 로컬 오피스 내에서 분실된 경우도 있어서 불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이런 상태로 계속 된다면 최초 등록하는 사람들이 7개월의 최초 등록기간을 놓칠 수도 있다. 소셜시큐리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특별등록 기간을 연장할 지 여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미리 신청하여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신청 시에도 접수확인 서류를 출력하여 보관하고 통화자, 통화내용 등을 잘 기록하고 유지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Equitable relief”라는 제도가 있는데 해당 직원의 실수, 잘못된 안내, 해당사항의 미처리로 인하여 메디케어가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인정이 되면 메디케어를 즉시 또는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고 지연으로 인한 페널티까지도 제거될 수 있다. 이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본인의 대리인이 서면으로 편지를 써서 소셜시큐리티 로컬 오피스로 보내야 한다. 이때 가능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담당자 이름, 대화했던 날짜, 시간 대화 결과,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신청인 본인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시해야 한다. 예컨대 메디케어 유효일자를 소급된 일자에 또는 언제부터 원한다든가 그리고 “파트B에 대한 지연등록으로 인한 페널티를 제거해 달라”와 같이 말이다. 주지할 사항은 청구인이 유효일을 소급하면 보험료 또한 소급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내야한다.
Equitable relief는 65세 이상인 사람이 메디케어 파트 A의 보험료가 제로 임에도 불구하고 메디케어 신청을 하지 않고 오바마케어의 개인 건방보험을 계속 유지하다가 나중에 메디케어를 등록함으로써 메디케어 지연등록 페널티가 보험료에 부과된 경우에도 요청할 수 있다.
문의 (703) 98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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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호 /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