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등록과 코로나 바이러스
2020-05-27 (수)
임강호 /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CMS(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는 지난 5월 5일 2가지의 특별등록 기간을 승인하였다.
첫째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Part C)나 처방약보험(Part D)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는 메디케어 파트 A와 B의 생애 최초 등록시 적용되는 IEP(Initial Enrollment Period)를 놓쳤거나, 파트 B의 특별등록기간(SEP) 또는 과거에 등록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 다음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등록할 수 있는 일반등록기간(GEP)을 놓친 경우에 등록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등록기간은 메디케어 파트A와 파트 B의 등록에 적용시 뿐만 아니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나 처방약보험, 메디케어 서플리먼트에도 연계되어 있어 이 등록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면 이 보험들 또한 가입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소셜 시큐리티 로컬 오피스가 폐쇄되어 있음으로써 IEP, SEP, GEP를 놓친 가입대상자를 위하여 CMS는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6월 17일 까지 등록이 요망되며 보험 유효일자는 정상적인 일자에 등록한 것과 마찬가지로 소급해서 결정되므로 이에 따라 보험료도 결정되는 유효일자로 부터 소급하여 내야한다. Part B에 대한 보험료는 2020년 기준 $144.6이다.
직장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65세가 되면 최초 메디케어 자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인터넷을 통하여 파트 A, 파트 B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파트 A만 신청하고 파트B는 지연시켜 놓는데 현재 직장보험으로 유지하거나 연방정부 은퇴자로서 보험이 커버되지 않는 한 모두 등록해야 한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현재 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직장의 건강보험 담당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즉 의료비가 발생시 직장보험과 메디케어 중 누가 우선 지급자(Primary payer)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직장보험이 우선 지급자이면 파트 B를 지연시킬 수 있고 메디케어가 우선 지급자이면 파트 A, B모두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퇴직한 후에도 현재와 같은 성격의 건강보험 혜택이 제공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장을 잃거나 직장보험이 끝나게 되면 이 둘 중 먼저 발생한 날로부터 8개월 이내에 파트 A 와 파트 B를 등록해야 한다. 이 시기를 놓치면 다음 해 일반등록기간(GEP) 까지 기다려야 하며 이 보험의 유효일자는 그 등록한 해의 7월 1일부터이다.
이렇게 해서 파트 A와 파트 B가 유효하게 되면 유효일자에 맞추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또는 처방약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 직장 건강보험이 종료된 날로부터 2달까지만 가입할 수 있고 보험 신청은 희망하는 유효일 3개월 전부터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장 건강보험 종료되기 전부터 신청하여 이러한 모든 보험들이 메디케어 파트 B 유효일자에 맞춰서 모두 유효하도록 미리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문의 (703) 98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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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호 /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