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면서 한국인의 미국이민역사에 대한 자료를 간간히 읽어보게되었다. 1903년에 하와이 이민을 시작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는 데 더 앞서 서재필 박사가 1885년 갑신정변 이후 미국으로 망명해온 기록으로 시작하면 올해로 이민의 역사는 135년이 되는 셈이다.
상속법 변호사를 하다 보면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겠다라는 의뢰인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허나 안타깝게도 한인단체에 기부하겠다는 의뢰인들은 소수를 이룬다. 대부분 미 주류사회에서 이름이 알려진 단체에 기부하기를 원하는 데, 이유를 들어보면 한인단체들은 단체장들이 싸우다가 결국 아무런 일도 못 끝낸 채 흐지부지되거나 혹은 본인이 기부한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을 까봐 하는 염려에서이다. 파벌싸움 혹은 기부금 사용에 대한 염려 등은 당연히 고려해야할 대상이다.
허나 꼭 한인단체라서 더 파벌싸움을 하고 금전에 대한 문제가 더 생기는 것은 아닌 듯하다. 어디든 사람이 모이는 곳은 의견이 나뉠수 있고 의견이 오고가는 가운데 서로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 하물며, 가족 구성원인 부모와 자녀/부부도 그런데 타인과 만나서 이룬 단체는 더더욱 그럴 것이 아닌가 싶다.
주류사회에서 이미 이름이 알려진 단체에 기부를 하려는 의뢰인들에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을 실현하며, 한인단체 혹은 한국문화를 알리는 단체로 기부를 하실 것을 슬며시 권고하기도 한다. (또한 안타깝게도 주류사회에서 알려진 기부단체가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예도 많다. 일례로 “본인의 친구에게 큰 집을 상속케 하고 나머지 재산을 기부단체로 상속한다”라는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한 할머니의 경우, 할머니의 사망후 기부단체가 할머니의 친구를 상대로 “상속소송”을 제기했다 . 이유는 “할머니가 기부단체에게 재산 전체를 상속치 않고, 집을 제외한 나머지만 상속토록 리빙트러스트를 바꾸는 데 상속인인 친구의 압력이 작용했다”인데 거대해진 주류사회 기부단체의 일면을 보는 듯해서 씁쓸하기도 하다.)
물론 어디든 선한 마음에서 좋은 목적을 위해 기부를 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그 수혜를 받을 모든 이들에게 복짓는 행위이다. 이럴 때, 우리가 처음 시작한 뿌리에게 좀 더 자양분을 주듯 한인단체 혹은 한국문화를 알리는 단체에 손길을 주는 것 또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코리안”이라는 우리 동포 전체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미 이민 1세대에서 2세대 그리고 3세대로 점차 동포사회 또한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미국땅에서 태어나서 자라날 우리 아이들은 더 더욱 “코리안”이라는 뿌리에 대한 정체성이 많이 사라질 수 있다. 우리 아이들, 손자들이 자라고 크는 동안 “코리안”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는 데 우리가 조금씩 도움을 준다면 그 아이들이 본인 스스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자리매김하지 않겠는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정부의 위기대처능력에 대해 세계의 시선이 많이 우호적으로 된 지금 우리 스스로도 우리에게 좀더 우호적으로 되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혹여 지난 번 칼럼을 보고 자필 유언장을 준비하거나 더 구체적으로 리빙트러스트 설립을 고려하고 있는 독자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마침 기부를 생각하고 있다면 한번 기부대상에 한인단체 혹은 한국문화를 알리는 단체를 고려해보길 바래본다.
백년이 넘는 미주이민역사에서 이민 1세는 참으로 많은 것을 일구었다. 멋진 이민역사가 우리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 계속 이뤄지기를 바래본다.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문의: LA (213)380-9010, (714)523-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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