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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고지서에 대한 이해

2020-04-29 (수) 임강호 /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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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케어 이야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현이 장기화됨에 따라 동물이 식물이 되어가는 느낌이다. 활동하고 이동하고 해야 하는 것이 동물이라면 가만히 심겨져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식물 말이다.

처음에는 빠르고 강한 전염성으로 두려움과 공포로 모든 활동에 우선하여 생존만을 생각하다가 이 상태가 장기화 되다 보니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사람들의 인내심이 약해지고 지루함을 느끼면서 감염 위험에 대한 경계심이 점차 무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까지 추가환자 발생과 사망자 발생 상황은 기세가 지역별로 다소 꺾인 듯하면서 주마다 ‘외출 자제령’ 행정명령에서 비즈니스 재개로 하나씩 둘씩 선회하는 주가 나타나고 있다.

65세가 되기 3개월 전부터 메디케어를 등록해야 하는데 소셜시큐리티 오피스가 문을 닫아서 일단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하여 신청은 하지만 신청자의 80-90 퍼센트 정도는 소셜 오피스를 방문하여 출생증명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임을 증명해야 신청절차가 완료되는데 이 또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메디케어에 등록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보험료 지출이 발생하는데 가입하는 종류에 따라 첫째는 파트 B,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처방약 보험(파트 D)을 가입하거나 둘째는 파트 B, 그리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파트 C)를 가입하거나 셋째는 파트 B와 처방약 보험(파트 D)만을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어떤 경우에도 파트 B의 보험료는 내야 다른 플랜들을 유지할 수 있는데 대부분 경우 아직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또는 연방정부 은퇴자로서 연금에서 공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직접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처음 받는 고지서에 대한 문의가 자주 되고 있다.
파트 B 보험료 고지서는 3개월마다 발송되는데 첫 고지서는 3-5개월분의 보험료가 발송되는 경우도 있다. 고지서의 형태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오른쪽 위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고지서의 형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This is not a bill”라고 써있는 경우이다. 이는 “메디케어 이지페이”를 신청하여 은행에서 자동으로 납부된다는 의미이며 매월 20일경에 자동 발송되므로 그냥 참고하면 된다.

두 번째는 “First Bill” 인데 최근 납부한 보험료를 잘 받았다거나 생애 최초로 발송되는 고지서라는 의미이다.
셋째는 “Second Bill” 로 보험료 납부 기일이 적어도 60일 늦었다는 의미이다.
넷째는 “Delinquent Bill”, 연체고지서로서 납부기일이 적어도 90일 늦었으며 이 경우에는 보험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두번째 고지서에 있는 납부일까지 납부되지 않았을 때 발송되는데 미납된 총액을 익월 25일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보험이 취소된다. 끝으로 “Estate Bill”인데 이는 사망한 수혜자의 미납된 보험료를 의미한다.

그 다음은 보험 커버리지 기간과 파트 A와 B에 대한 커버리지 기간과 납부해야 할 금액, 소득에 따른 처방약 보험의 증가액과 미납액 등이 표시된다.
보험료 고지서가 3개월마다 발송되므로 몇 개월 분의 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납부해야 할 금액에 기간을 나누어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파트 B에 대한 지연등록으로 인한 벌금이 여기에 포함되고 소득증가분에 따른 파트 B와 D의 IRMAA도 여기에 표시되는데 유의해야 할 점은 파트 D의 보험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파트 D에 대한 지연등록으로 인한 페널티는 보험회사의 고지서를 통하여 청구된다. 그리고 “Delinquent Bill” 인 경우에는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취소되는 날짜가 여기에 표시된다. 고지서 하단에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쿠폰이 있어 이를 잘라서 체크나 머니오더와 함께 보내든지 아니면 신용카드 정보를 기록하여 적혀진 주소로 보내면 된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고지서를 잘 이해함으로써 불필요한 걱정이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한다.
문의 (703) 989-3031

<임강호 /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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