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출현으로 세상이 멈춘 듯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하는 여러 가지 구제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소한 소득 상황에서 규칙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냉혹하다. 대체로 모기지 페이먼트, 차 페이먼트, 각종 보험료, 유틸리티 비용 등 인데 옛날 어린 시절 듣던 말대로 가난한 집 제삿날 돌아오듯 한다. 소득은 줄었는데 돌아서면 페이하고 금방 또 돌아 오는 경우를 빗대어 하는 말이다.
어려운 상황 중에 65세로서 메디케어가 해당이 되어 건강보험료가 좀 줄어드는 줄 알았는데 상황에 따라 보험료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대체로 보험료는 파트 B, 메디케어 써플리먼트(메디갭),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파트 C), 처방약(파트 D) 가 해당되며 소득이 높아서 IRMAA(Income Related Monthly Adjusted Amount)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를 내는 정도 소득이라면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고 아예 소득이 적어 메디케이드까지 받은 경우에는 아예 보험료 가지고 신경 쓸 일이 없다.
문제는 메디케이드를 살짝 벗어난 소득층에 있는 경우이다. 특히 메디케어 파트 B의 보험료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분 씩 내야 한다. 처음 등록하여 파트 B보험을 65세 생일 이후에 등록해 파트 B 최초 유효일이 지난 다음에 청구서를 받는 경우에는 5-6개월 보험료가 한번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 부담을 느끼는 경우를 가끔 보곤 한다.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납부 방법은 먼저 앞에서 언급한대로 청구서에 따라 내는 방법이 있다. 3개월에 한번씩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방법인데 mymedicare.gov에 어카운트를 만들어야 한다. 이때 보험료 청구서를 가지고 있어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고 납부하고 나면 확인번호를 받을 수 있고 카드 명세서에는 ‘CMS Medicare’라고 표시된다.
셋째는 메디케어 Easy Pay라는 것인데 메디케어에서 제공하는 양식 SF5510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매달 20일에 보험료가 자동 인출되고 통장에는 ‘Automated Clearing House (ACH)”’라고 표기된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메디케어에서 받아서 자동이체가 설치되기까지 4-6주가 소요되므로 납부 마감 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일단 미납된 부분을 납부 후에 요청하면 될 것 같다. 설치되기까지 은행 어카운트를 주의하여 점검해야 하고 잔고가 부족하지 않게 유지해야 한다. 설치된 이후에도 메디케어 보험료 청구서는 발송되는데 오른쪽 윗면에 보면 ‘THIS IS NOT A BILL’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자동이체가 잘 설정되어 있고 20일에 인출될 것 이라는 의미이다. 이때 매년 보험료가 조금씩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다.
넷째는 본인의 거래은행에 가서 온라인 빌 페이먼트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인데 신청이 되면 체킹이나 세이빙 어카운트에서 자동적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모든 은행이 이 서비스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 후 이용해야 한다. 물론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소셜 연금에서 자동적으로 공제하게 할 수 있다.
파트B 보험료가 미납되어 취소되면 메디케어 서플리먼트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도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 써서 유지해야 하고 한번 취소되면 다음해 1월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해야 하고 이 경우에 보험은 그 해 7월 1일부터 유효하게 되고 공백기간 동안의 파트 B와 파트 D에 대한 벌금은 매월 평생 동안 내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문의 (703) 98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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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호 /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