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런 일도] 코로나 증상 프랑스 의사 경찰에 고의로 기침 ‘실형’

2020-04-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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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이는 프랑스의 한 60대 의사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고의로 마구 기침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현지시간) 일간지 ‘라 부아 뒤 노르’와 프랑스3 방송에 따르면, 프랑스 북부 투르쿠앵의 한 의사(66)의 집에 지난 28일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방문했다.

그의 부인은 사전에 경찰에 종합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남편이 코로나19 의심환자로 분류돼 현재 병가 중이라고 말했고, 경찰관들은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이 집을 방문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경찰차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는 자신이 코로나19 감염자라면서 경찰을 향해 마구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자 경찰관들은 이 남자를 연행한 뒤 코로나19 의심 환자 접촉 사유로 격리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 의사는 지난 30일 법정에 마스크를 쓴 채 출석해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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